법무법인 해미르(대표변호사 서 현)는 13일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가, 법무법인 해미르와 공동명의로 배포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불복을 위한 안내’라는 제목의 문건은 법무법인 해미르의 사전 동의 없이 배포된 것으로 법무법인 해미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미르는 지난 달 15일자로 강남 전역 아파트 단지 등지에 배포된 종부세 불복과 관련된 안내문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앞으로 종부세 불복과 관련해 그 어떤 업무도 일절 취급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미르는 이 문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2년 전에 이미 제정 공포돼,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마치 위헌의 소지가 농후한 것처럼 오해한 나머지, 불복을 유도하도록 비추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법무법인 해미르가 밝힌 해명서 전문>
일부 세무법인의 잘못된 ‘종합부동산세 문건’ 관련
해 명 서
지난 2006년 11월 15일경 이후 강남 전역 아파트 단지 등지에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법무법인 해미르’공동명의로 배포된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불복을 위한 안내’라는 제목의 문건은 저희 법무법인 해미르의 사전 동의 없이 배포된 것이므로 법무법인 해미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미르는 위 문건 때문에 국회에서 2년 전에 이미 제정공포되어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신고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마치 위헌의 소지가 농후한 것으로 오해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 해미르는 향후에도 만에 하나 종합부동산세 불복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를 일절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 12월 13일
법 무 법 인 해 미 르
대표변호사 서 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2 한국사학진흥재단 빌딩 2층-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