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비과세되거나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분리과세)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됐던 일부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오는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소득으로는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등 비과세 금융소득과 세금우대저축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등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 근로소득(국가건강보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대 등)도 지급조서 및 연말정산시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누락 기재시에는 가산세 2%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는 작년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6.2.9일자로 지급조서 제출면제 제도(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가 변경돼 반드시 비과세 소득란에 이를 기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급조서 제출 확대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 홈페이지에 지급조서 서식과 작성 및 제출요령 등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코너를 마련했으며, 금융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전산제출 요령도 함께 수록해 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