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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04. (화)

세정가현장

[대구청] 대구시 육성 스타기업 세정지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대구시가 장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스타기업’ 24개회사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기존의 세정지원은 물론,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7일 대구시로부터 스타기업 24개 업체를 넘겨받아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몰두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방침인데 이번 세정지원은 이미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중소기업대상 수상 및 세계일류 중소기업 수상자 33개사에 대한 세정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청이 밝힌 세정지원은 자진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 3개월(최장 9개월) 납기연장, 그리고 고지하는 국세의 경우 6개월(최장 9개월) 징수유예, 또한 수출 및 시설투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5~10일 앞당겨 지급하는 등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밖에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담보면제 등 많은 혜택이 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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