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총 58억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고, 다른 일가에게는 500만원∼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총수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LG 총수 일가는 사주 일가 세무업무를 포괄 위임 받은 LG 재무관리팀을 통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9월6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23일 취임 후 첫번째 행보로 일선의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방문했다. [사진1] 이날 전주세무서를 찾은 박석현 광주청장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박 청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고, 내방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경기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석현 광주청장은 각 과 사무실에 들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신념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박 청장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직원들과 깊이 있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여간 대표 브랜드인 카스 맥주와 발포주 필굿(FiLGOOD)을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여름 성수기에 맞춰 국산맥주의 소비촉진과 판매활성화를 위해 카스 맥주의 출고가를 패키지별로 약 4~16%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현행 1,203.22원에서 1,147.00원으로 4.7% 내리게 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여름 성수기에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판촉행사를 기획했다"며 "소비자 혜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발포주 '필굿'의 가격도 355ml캔은 10%, 500ml캔은 41% 가량 낮춰 도매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회장단 및 상무이사 명단 ■ 이사 명단 ■각 위원회 위원장 명단 ■각 지역세무사회 회장 명단
유영조 회장이 이끄는 중부세무사회가 21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총무이사에는 최영우 세무사가 임명됐으며, 홍보이사는 권용언 세무사가 맡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은 앞으로 2년간 회를 이끌어갈 이사 및 상무이사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 인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2]중부세무사회는 22일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와 5층 중부회 회의실에서 각각 첫 확대임원회의와 상임이사회의를 개최,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 상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선임증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이사에는 최영우 세무사를 임명했으며, 연수이사는 이은자 세무사를 기용했다. 연구이사에 한대희, 업무이사 김경태, 홍보이사 권용언, 국제이사 박정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목명균 세무사를 임명했다. 또 자문위원장에 백창선, 연수교육위원장에 배택현,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선명, 국제협력위원장 유수진, 청년세무사위원장 송영덕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10명의 이사도 함께 선임했다. 확대임원회의에서는 ▷ 상무이사 임명동의(안) ▷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안) ▷ 고문 추대(안) ▷ 2019년 회직자 워크숍 일자 변경 및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승인"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현장을 찾았다. 미.중 무역협상,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김 청장의 첫 방문지는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김 청장은 이날 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무조사 기간연장이나 범위 확대를 제한해 달라, 수출기업의 신고 편의를 지원해 달라, 부가세를 조기 환급해 달라,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높여 달라 등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김 청장은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와 관련,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출기업 신고와 관련해선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금난 기업 환급과 관련해서는 “매출액 급감 사업자에게 법정기한 보다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 전 설정된 현행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에
□ 빈소 :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 발인 : 2019년 7월25일(목) □ 장지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선영 □ 연락처 : 02-705-7400
개원이래 청구건수 73% 증가 불구 직제는 동일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 2008년 1천700여건→2018년 2천500여건 업무부담 낮춰야 신속한 심판처리·납세자 주장 충분히 전달 행정실서 수행해 온 행정·조정검토 업무…조정실 설립해 조정업무만 분리 조세심판원이 올 하반기 심판부 증설 및 인력 증원 등 본격적인 직제개정에 나선다. 지난 2008년 2월 개원 이후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 직제현황에도 불구, 심판청구 건수 등 업무량이 폭증한데 따른 인력 및 조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2] 조세심판원은 23일 발표한 심판행정 개혁방안을 통해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를 위해 올 하반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직제개편 추진방침에 대해 세정가는 기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력증원 및 심판부 확대에 나선 것을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2월 조세심판원이 개원한 이래 청구 건수와 청구세액이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조세심판 수요가 증가했으며, 질적으로도 사건 내용이 전문·복잡해지고 고액사건 또한 크게 늘었다. 조세심판통계에 빠르면, 2008년 심판청구 건수는 5천244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9천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위한 심판제도 개혁과제 납세자가 직접 청구취지 작성한 요약서면 심판관회의서 활용 청구세액 일정금액 이상시 신청 여부 상관없이 회의자료 제공 심판청구 절차 각 단계별 사건진행사항 상세공개 법령상 의무화 추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희망할 경우 앞으로는 회의 개최 14일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통지토록 돼 있어,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등이 의견진술 및 입증기회에 충분한 준비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발표한 심판행정 개혁방안을 통해 위임사항으로 운영 중인 심판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내년 2월부터는 한층 체계화된 심판절차를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2] 조세심판원은 특히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제도개선 사항 등이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됨에 따라 심판절차의 체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대폭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또한 담당자 재량이 큰 업무처리절차로 인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부분도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조세심판원은 우선적으로 법령상 심판관회의 개최 7일전에 납세자에게 해당 회의사실을 통보토록 돼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위한 심판제도 개혁과제 발표 현재 1건당 심리시간 8분 불과…심판사건 92% 단 한차례 회의로 종결 납세자에게 충분한 심리·의견진술 기회 보장 위해 차기회의 개최 요구 수용 심판청구 패스트트랙 적용 요건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 하반기부터 동일·유사쟁점사건 병합심리로 심판 일관성 유지 모든 심판사건 180일 이내 종결 원칙…복잡·어려운 사건도 1년내 종결 내년부터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최초 심판관 회의에서 자기주장이나 입증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기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과세처분으로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납세자가 1억원 이하 세액에 대해 심판청구할 경우 신속히 심판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처리제도(FAST-TRACK) 대상 요건이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신속한 심판청구 처리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심판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을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토록 하는 등 장기미결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심판행정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색동나래교실'를 열고 재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진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 '색동나래교실'은 현직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공항 직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기부봉사단'이 항공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직업 강연을 펼치는 활동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방문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1976년도에 설립돼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갖춘 재외한국학교로 현재 600여명이 재학 중이다. 이날 강연에는 아시아나항공 진주현 선임기장, 이유미 부사무장이 강사로 참여해 항공산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들에게 ▲비행 원리 ▲조종사 자격 및 시험 절차 ▲캐빈 승무원 업무 절차 ▲기내 방송 교육 등을 소개하며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강사로 참석한 캐빈서비스3팀 이유미 부사무장은 "올해 처음으로 봉사단에 선발돼 자카르타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많이 떨리고 설레기도 했는데 이렇게 직접 해외에서 교민 청소년들을 만나 현업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가속상각(50%)이 허용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도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정부는 23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낮춰준다. 개정안은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구ㆍ인력개발시설 및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만 가속상각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하반기 투자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7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9월초 정기국회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특례가 2019년12월31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일몰 이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격 인상으로 보완할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필요성이 높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두 가지 방법 병행해 2020년까지 국제 합의 도출 G7이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지난 17~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합의했다고 기재부가 23일 밝혔다. 이들 국가들이 합의한 과세원칙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한다는 것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는 2가지 사항이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해 오는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또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G7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현준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GDP의 36%,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진출국이자 3위 투자대상국이다. 양국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 6월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간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회의를 정례화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투자·교역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투자.교역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 역시 활발히 진행키로 했다. 김현준 청장은 세정 개혁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했으며, 성실납세 지원,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 다방면의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팍파한 청장은 10월 자국에서 개최예정인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준비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