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관세범 통고처분 기준금액 100분의 30 국제거래 자료제출 과태료-한도 3억원 이하, 반복 부과 가능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가능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이 개선된다. 현재는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수지분자도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의 공유지분이 30% 초과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이축권을 별도 구분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기준금액은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는 한도를 3억원 이하로 높이고 부과횟수도 1회에서 자료제출.보완시까지 30일마다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10%·중견기업 5% 등 세액공제 결혼·자녀육아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도 세액공제 부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에 근로여건·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생형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에게는 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돼,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직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에 기금을 출연하면 오는 22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시험용자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가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적용시기도 올 연말 일몰예정이었으나 22년까지 연장되며, 내국인이 수탁·위탁거래의
●2019년 세법개정안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사후관리검증, 국세청으로 일원화 국세청장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 요구 권한 부여 지정기부금단체, 3년간 우선 예비지정…공익성 여부 재검토 6년간 재지정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 없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모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외감 대상에 수입금액 50억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이상 공익법인 추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을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세청(세무서장)이 하도록 변경하고, 지정추천도 국세청이 기재부에 하도록 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는 국세청(관할세무서)에서 하도록 일원화했다. 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또는 취소되면 국세청이 주무관청에 통보토록 하고,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장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중 홈페이지 개설요건을 강화해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홈
배우자 직계존속도 포함 등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서 7세미만 취학아동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시 배우자 자격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명문화 홑벌이가구 가운데서도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양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운데 홑벌이가구의 범위를 기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로 넓혔다. 특히,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부모 등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배우자 범위도 명확히 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규정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일부 조정돼, 상반기에는 8월25일~9.10일까지, 하반기는 2월25일~3월10일로 조정되며, 지급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상반기는 12월10일~12월30일, 하반기는 6월10일~6월30일로 유지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2019년 세법개정안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 고가 겸용주택, 주택.상가 구분해 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확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 범위가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앞으로 수도권 도시지역은 3배, 수도권 밖은 5배로 범위를 조정했다.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등록 임대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을 축소해 4년 임대시 20%, 8년 임대시 50%를 적용한다.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계약 위반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40%까지 공제 이연퇴직금 장기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율 60%까지 인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2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돼, 사용금액의 40%까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적용기한 연장과 제로페이 공제율 확대에 이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를 명확히 해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연 1천800만원에 더해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되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300~400만원에 더해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2019년 세법개정안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내년말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허용 노후차를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차량은 ▷2004년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019년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등 70%이며 143만원 한도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대해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에 가산세 10%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 감면혜택은 2020년6월30일까지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구매금액 50만원, 총 구매금액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으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도 202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
분리과세 소득도 경정청구권 인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벌금 납부하면 과태료 미부과 자진신고 유도 위해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폭 확대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 및 세분화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1~3개월내 30% 감면, 3~6개월 이내 20%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구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정청구 허용범위에 △분리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배당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을 허용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보다 합리화된다.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인
●2019년 세법개정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연장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11대 산업, 37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새로 추가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의 범위도 확대돼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위탁한 경우도 공제를 받는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위탁.공동 R&D 비용(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했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대상업종
내년부터는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에 불응할 경우 종전 2천만원의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현재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중으로, 금융정보 및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동일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조세정보 취득을 위해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대한 원칙을 신설해, 조세조약상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 경우 국내 세법상 정의 또는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키로 했다. 국제거래와 관련해 유사·중복 제출부담도 줄어든다. 국제거래 500억 초과&매출액 1천억원 초과기업이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국제거래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OECD 국가별 정보교환 제도에 대한 핵심평가 기준을 반영해,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조세정보에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가 포함되며, 과세당국은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조세정보의 수집·교환범위가 확대된다.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3)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③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6)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7) 주류 과세체계 개편 ①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②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주세법) ③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교육세법) (8)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②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법) ③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법) (9)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10)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① 중소기
◇적용기한 도래 34개* 항목 중 종료 7개, 축소 6개, 조정․확대 3개, 적용기한 연장 18개(정비율 38.2%**) * ’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기준 32개 ** 정비율(정부안기준, %): (’15)27.3 (’16)28.0 (’17)22.0 (’18)14.9 구분 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사유 종 료 (7)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등 적용 실효성 미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실효성 미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농협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타 은행과의 형평성 고려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일몰종료 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재설계 (9) 축소 (6)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 → 고용연계 감면한도 신설 취약계층 고용 유도 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