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관세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충격과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게 △민생경제 회복 △대외 불확실성 대응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첫손에 꼽은 그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태풍 등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기재부·행안부·법무부·산자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민정수석·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레볼루션 코리아·AI코리아 등 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이며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행시 32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와 재정·예산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통으로 평가받는다. 기재부 2차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신언 세무사,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 주제발표 김무열 박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 황인규 교수 "심사·심판청구, 임의 절차로 변경할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 주제발표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대표적인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비교에서 불복금액이 소액이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면 국세심사를, 세액이 높고 공정성을 중시하면 심판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만, 조세심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사무관의 275건, 심판조사관 868건, 조세심판관 2천61건 등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 심사청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 가운데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은 심판원장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조세 사건은 법률지식 외에 세무실무, 회계학, 재정학 및 조세법 분야의 고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영세 납세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28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또한 세무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세무사도 독일과 유사하게 세무업무의 조력 및 자문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장,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대
서윤식 세무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이월과세규정 자산범위 협소…자산유형따라 과세 여부 갈려 가장증여 한정 규정 불필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삭제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차이로 인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범위 측면에서 협소한 이월과세 규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로 확장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증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는 1
경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해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시·도의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은 경주지역 경제와 상공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 기업인들과 유공자를 시상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공대상 부문별 수상자는 ▷경영-성신공업㈜ 곽돈영 대표 ▷고용창출-더케이호텔앤리조트㈜ 유재중 대표 ▷기업환경개선-케이알에스티 대한동방㈜ 송호진 대표 ▷지역사회공헌-㈜대산금속 권영훈 대표다. 또 공로상은 경주시의회 최재필 운영위원장과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 윤병록 전 경주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남심숙 전 문화관광국장, 전재달 경주세무서장, 박상민 에스엠메탈㈜ 대표, 이상직 청머루미트앤팜 대표 등 7명이 수상했다. 기관장상으로 국회의원상에는 ㈜에스앤드더블유아이엔디 김민규 대표이사가, 경주시장상은 ㈜인흥산업 이선재 대표이사, 경주시의장상은 ㈜바이크원 김만석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 감사장은 ㈜삼영기업 정성윤 대표이사·㈜경림 이득순 대
수도권 집 주담대 받아 사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내 집을 주담대를 받고 사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최대 40년까지 운영되던 주담대 대출만기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자체한도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된다.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목적이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상으로 받지 못
“마지막 근무처가 전국 세수 1위로 오랜 역사를 지닌 남대문세무서여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세청과 국세인이었다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명예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이 27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1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식에는 가족을 비롯해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등 서울시내 세무서장단, 본청 및 서울청과 세무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 남대문 명예세무서장 모임, 전 세정협의회 회원, 조정원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 기업인, 지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퇴임식 자리에서 이 서장은 1994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월급 40만원을 받던 공직생활 시작을 회고하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동료들과의 31년 추억을 회상했다. 2007년 서울청 조사2국 시절에 법인 지점 조사하면서 다녀온 해남‧완도 보길도 2박3일 섬 여행과 무주구천동 덕유산 산행, 2010년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당시 1박2일 영월 동강 래프팅, 제주도 우중 한라산 등반, 2021년 서울청 조사2국 시절 코로나19로 일과 후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치킨 먹던 일, 본청 세원정보과에서 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전면 개
27일 오후부터 업무보고 등 독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세청 여의도별관 출근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에 소재한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효제별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근무 중인 조사인력 등을 재배치해야 하나, 여의도별관은 상대적으로 장소가 협소한 대신 직원들의 일시적인 업무 중단 우려 등이 없어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임했으나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맡는 등 풍부한 국세행정 경험과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활약하면서 뛰어난 정무감각과 기획력을 선보였다. 임 후보자는 공직 당시 철저한 자기
27일부터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 확인 서비스 개통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여부 확인, 악성메일 걸러내 국세청이 발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또는 악성 해킹 메일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신한 국세행정 관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국세청이 발송한 것이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 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만, AI 등 기술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세청·기재부 담당하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세제개편·재원조달방안 밑그림 그리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도 맡아 과거 전문위원으로 활약…'국민과 기업 살리는 세금제도' 정책역량 구현 관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
후배공직자에 업무능력·열정·성실한 자세 당부 장신기 강남세무서장이 27일 1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8년4개월 성상동안 세수조달과 공평세정에 헌신해 온 공직자의 삶을 접었다. 이날 퇴임식에는 양철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김필식 영등포세무서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승성 강남포럼 회장, 문인식 강남CNS클럽 회장, 김종월 강남여성CEO 회장 등 100명이 참석해 석별의 정을 나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상중에도 기념영상을 보내 “장신기 서장은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센스가 무척 뛰어난 사람”이라며 “제2의 인생에서 더욱 잘 해나가리라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는 5만원권과 2달러를 나비모양으로 직접 접은 축하액자로 대박과 행운을 기원했다.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치사 대독에 나선 양철호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다해 노력해 온 그간의 노력과 발자취는 우리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큰 감동으로 새겨질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은 깊은 뜻을 본받아 공정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오늘의 자리가 단순한 헤어짐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수입 부가가치세 52조1천억〉기타 내국세 7조8천억〉관세 7조원 順 부산세관 13조4천억원 징수로 7개 본부·직할세관 가운데 1위 지난해 관세청이 걷어들인 총 세수는 67조원에 달한 가운데, 관세는 7조원 부가가치세가 52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를 가장 많이 조달한 본부(직할)세관으로는 부산본부세관으로 13조4천억원(20%)을 걷었으며, 뒤를 이어 평택직할세관이 11조2천억원(16.7%)을 징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입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 연보’를 발간·공포했다. ○관세청 소관 세목별 세수(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관세 7,058,540 8,227,000 10,324,118 7,288,282 6,972,267 10.4 부가가치세 36,318,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 규제 합리화 TF는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시각을 포괄하기 위해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의 기획‧전문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설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기형 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 외에 규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기형 팀장은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기업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 개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과정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형 팀장은 “신산업 분야는 기존 규제정책 패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 자문심의에서 제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과(課)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도 사건 심의에서 배제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를 확대해 자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자문위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거나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원) 및 대리인과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사건 심의에서 제척되는데, 자문신청 사안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공무원도 배제된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2급지 세무서의 경우 소속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의견이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사유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