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성용운)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율촌과 '조세법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조세법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교육과 연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에 나선다. 또한 조세법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적 자원·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실효성 있는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기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시설, 자료, 네트워크 등 교육·연구 인프라를 상호 지원해 조세법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성용운 초대 원장, 김완석 석좌교수, 유호림 교학부장 겸 주임교수, 황인규 교수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율촌 측에서는 전영준·김근재 조세그룹 대표변호사, 장재형 부부문장이 참석해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학협력 체계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전문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연구 및 실무 프로그램 협력을 확대하고,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 내용의 원활한 이행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세부사항 협의를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출된 협력사항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