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중소기업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허현도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날 이동운 청장에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제도의 재도입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
국가유공자,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우대금리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은행과 대전지방보훈청이 협력해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8.15%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오는 12월말까지 8만1천500좌 한도로 판매된다. 하나은행은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연 2.0%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2025년(광복 80주년) 출생 신생아 또는 부모 연 2.0% △하나은행 첫 거래 연 1.15% △태극기 게양하기 등 나라사랑 실천서약 완료 연 1.0% 등 다양한 금리 혜택을 마련했다 만기이자 금액 중 815원과 하나은행의 추가 지원금 815원을 합해 계좌당 총 1천630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되며, 상품 가입자에 추첨을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현충시설 무료 탐방’, ‘프로축구 관람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되면 근본적 문제 해결" "이재명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 조세분야 강화 위해 '조세부회장' 상근화도 “세무사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회계제도 개혁완성 △상생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신규 활동영역 극대화(ESG 인증 전문가 역량 확보) △한공회 위상 재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복원을 꼽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전환
매입자·매출자 모두 전용계좌 개설·거래해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FAQ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설된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20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여행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예외없이 적용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여행사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후면세점에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면세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홈페이지→면세점안내→면세점검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경우 환급은 언제, 어떻게 되나?
1천42억원 환수 결정…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6만건 1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이 총 16만2천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 69억원, 청년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관세청, 6월1~10일 수출입현황 발표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 6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15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전 월 (5.1.-10.)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684 292,157 12,830 15,475 290,392 (△4.0) (9.0) (△23.8) (5.4) (△0.6)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10 278,174 14,
세계은행(WB)이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4%p 하락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전망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 조정된 것은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가 원인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5%p 하락한 1.2%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대내외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1월 대비 성장률 전망이 급락(0.9%p)했다. 무역 개방도가 높은 유로존 역시 무역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1월 전망 대비 성장률 전망이 하락(0.3%p)했다. 일본은 자동차 공장 재가동 및 소비 회복세로 인해 작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1월보다 성장률 전망이 0.5%p 낮아졌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1월 전망 대비 0.3%p 하락한 3.8%로 예상됐다. 중국은 무역장벽 등의 영향을 최근 확대재정정책으로 상쇄해 1월 전망치(4.5%)를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남아시아권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0.4%p)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6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했다. 6명 중 1명은 견책, 2명은 과태료 4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2명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인원은 19명(세무사 18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안수남 세무사, 동작구청서 부동산세금 절세 특강 청장년층·노년층 등 300명 몰려…"세금 꿀팁 알차" 세무사 5명, 구민 대상 1대1 세무상담도 “재개발·재건축 집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팔아야 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1주택자는 입주권을 사야 유리하다.” “(부동산 혼합거래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사전 증여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는 10일 서울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구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가졌다. ‘동작구민을 구할 세금 히어로-2025년 세무설명회’로 이름 붙여진 이번 세무설명회는 동작구청의 올해 첫 세무설명회로, 사전등록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는 후문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무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에도 세무설명회를 열었다”며 “하반기에는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 중”이라며 “구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세금에 대한 지식을 알차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8월 시행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소속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토록 했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개정안에서는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
이재명정부에 조세재정 개혁방안 제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행하며,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집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감세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세제개편이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각각 1%p 인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5%로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지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쏠려있음을 지적했다. 세수감소에 따른 새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줄어들었음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인해 2022년 395.9조원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면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경제분석과·경제교육홍보담당관을 거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했
2022년부터 양국간 합동으로 공급지·소비지 효과적 단속 이종욱 조사국장 "합동단속 확대로 마약밀수 뿌리 뽑겠다" 한국과 태국이 최근 3개월간 제4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펼친 결과 마약류 총 45건, 중량 72.7kg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1일부터 5월말까지 전개된 이번 4차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류 품목별로는 3차 작전에서 전년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 적발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천625% 증가한 21kg가 적발됐다. 제1~4차 차수별 마약류 적발 건수·중량 비교 관세청 관계자는 “대마초 적발 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국 세관 당국에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의 대마초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세관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을 통해
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산 추적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체납 발생 전후 시점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또는 명품가방 구매 등 호화 사치 생활하는 체납자 362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1조 원을 넘으며, 최대 체납액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세금납부 회피 행태도 교묘하고 고의적이다.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은행 대여금고, 편법 배당, 차명계좌, 위장전입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사례 4가지와 주거지 등 수색사례 5가지도 공개했다. 특히 수색사례 가운데 장장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탐문과 잠복을 벌여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현금 등 총 12억 원을 강제 징수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사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