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지분율 40% 이상 보유 상속인-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신고기한 2년내 대표 취임 생전 자녀에 가업승계 원하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고려 가업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 활용시 세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 피상속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기업의 지분율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오르며,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단 승계 이후에는 5년 동
7월 한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1천357개 백년가게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자녀에게 법인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A 중소기업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중이나, 자칫 국세청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사유에 해당될지가 걱정이다. A 법인은 국세청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해, 유상증자에 따른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제외되다는 회신을 접한 후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세무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 중으로, A 중소기업 사례처럼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
세정협조자·우수공무원 표창…6월의 인천세관인 포상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청 142주년기념 축하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관례를 깬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약사, 기념사, 케이크 커팅 등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된 형식적인 식순은 과감하게 생략해 예산을 절감했다. 대신 좌석 없는 스탠딩 방식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로 바뀌었다. 세관 밴드동호회(In-Voice)의 축하공연을 더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기가 넘치는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인천세관은 1883년 6월16일 인천해관으로 출발해 서해안 교역의 중추 세관으로 성장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대외무역 환경에 놓인 현재 상황에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자세를 갖고 수출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9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세관직원 6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6월의 인천본부세관인’ 및 업무별 유공자, 2분기 으뜸새내기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인천세관 관계자는
고객별 맞춤형 사전 세금전략 설계 특화 서울-용인 투트랙 운영…접근성 대폭 개선 '절세코칭 전문가'로 유명한 박소영 세무사가 고려세무법인 용인점을 열고 지역사업자와 자산가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세무서비스에 나선다. 박소영 세무사는 "이번 용인사무실 확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고객들과의 미팅을 지역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하며, 서울·경기지역 고객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출신 박소영 세무사는 단순한 세무신고 대행을 넘어 '사전 코칭으로 세금을 바꾸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다. 박 세무사는 "세금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설계가 핵심"이라며 자신만의 세무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싱크 비즈니스, 플랜 택스'를 모토로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별 맞춤 절세 로드맵을 제공해 왔다. 특히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전략 설계에 특화돼 있으며, 사업자, 자산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에 맞는 절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세금을
관세청, 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4분기부터 시행 물류업체 한해 적용 중인 법규수행능력 평가…2027년 이후 통합 고광효 청장 "기업 불필요한 행정부담 줄이고, 행정 효율성 확보" 관세청이 그간 업종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새로운 법규준수도 시행에 나선다. 관세청 법규준수도는 AEO 인증부터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및 통고처분시 감경, 검사율 차등 적용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운영중인 법규준수도는 △관세행정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에 적용하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물류업체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로 구분되는 등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에 따라 각각 운영해 왔다. 다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관세청 법규준수도 제도 구분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운영부
경실련, 기자회견서 집값 잡는 정책 추진 촉구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든 단계에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종부세 기본공제 '1인당 6억원' 원상회복…장기보유특별공제 재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들썩이는 가운데, 경실련이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말고, 집값 잡는 정책 추진하라’는 제하의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공급확대 기조 속에서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성 강화’ 등이 제시돼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급만 확대한다면 전임 정부에서처럼 또다시 집값은 폭등하고 말 것임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우려를 담아 부동산시장 개혁 과제로, 무분별한 공급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 자문심의에서 제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과(課)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도 사건 심의에서 배제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를 확대해 자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자문위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거나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원) 및 대리인과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사건 심의에서 제척되는데, 자문신청 사안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공무원도 배제된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2급지 세무서의 경우 소속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의견이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내달 3일까지 100명 이내 선착순 모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1일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 ‘제12기 청년세무사학교’를 연다.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들이 경쟁력 있는 세무사로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조세전문가로서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역점사업이다. 선배․동료들로부터 모범적인 사업노하우, 사무실과 고객관리 사례를 청취하고 분야별 최고수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창업, 취업, 연구 등 다양한 진로와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12기 청년세무사학교는 △개업세무사 매뉴얼(김대중 세무사) △양도소득세 업무전략(김희철 세무사) △상담의 자세와 신고서 작성시 보충설명서의 중요성(양도세, 최왕규 세무사) △효과적인 개업가이드 실무(초기세팅, 보수사례, 국세사무, 김순화 세무사)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대응방안(상담과 계약서 작성, 이강오 세무사) △SNS마케팅과 법인설립 영업(고경민 세무사) △상증세 상담 기본프로세스(박풍우 세무사)로 구성됐다. 이후 수료생과 선배세무사와의 대화 시간도 준비돼 있다. 고시회는 청년세무사들이 사업
정보제공 요청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착수보고회 개최도 가능 국세청이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기술자문을 요청하는 한편, 사업 착수시 착수보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국세청은 20일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민간기업에 기술자문 요청을 명시해, 정보화 사업 발주 전에 IT 신기술 자문과 기술동향 조사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도 적시해, 정보화 사업 착수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해 24시간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공고를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는 총 사업비 11억1천만원(부가세 포함)이 책정됐으며, 조달청 발주(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시작으로 계약체결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약 4.5개월 사업기간이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재부·국세청 등 18일 경제1분과 업무보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팀장에 정태호 기재위 간사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업무보고 이틀차인 19일 업무보고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질책과 함께 사실상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업무보고 첫째 날인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대상으로 기재부와 국세청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조 대변은 특히,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 TF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으며, 김남희·안도걸·오기형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