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에 유감 표명 시정 촉구 대한변협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모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
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서 28개 분야 62명 선발예고…당초 300명 모집 국세청이 올해 총 300명을 모집하는 청년인턴 채용 결과 28개 분야(근무지역)에서 총 62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일 채용 재공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인원은 △본청 1명 △서울청 26명 △중부청 13명 △인천청 5명 △대전청 6명 △광주청 3명 △대구청 3명 △부산청 5명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2월16일부터 26일까지 총 109개 지역에서 근무할 총 300명의 청년인턴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에서는 109개 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32명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면접시험과 근무 포기 등에 따라 결원 및 지역이 늘었다. 이번에 재공고된 청년인턴 채용 계획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2일, 면접시험은 5월1~2일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13일이며, 채용된 청년인턴의 근무시작일은 5월20일부터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95개 근무지역을 대상으로 200명 청년인턴 채용에 나섰으나, 첫 재공고시 33개 분야 71명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언이나 상담 또는 세금계산을 잘못 해주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게 신고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처분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박지인 변호사(법무법인 정안)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잘못된 세무조언에 따른 납세자의 손해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차액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차액설에 따를 경우 세무대리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단 본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세는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어도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상속세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다음달부터 시행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물론 주류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도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시행령’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를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까지 주류만 판매가 가능했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사업장 및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도 주류 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1% 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도 종합주류도매업자과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비알코올 맥주시장 규모는 작년 한해 기준 590억원(잠정)으로
사기에 속아 증여세 납부의무 졌는데 불복청구기한 넘겨 '또다시 눈물' 사기꾼에게 속아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은 고사하고 증여세까지 물게 된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류상 양수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사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제는 최초 증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됐음에도 불복청구 기간을 한참이나 지나 제기함에 따라 현행 세법상 구제받을 일이 막막해진 사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면서 제주도로 이사했으며, 퇴직금을 모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대표자로 하는 가족법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안락한 노후를 꿈꿨다. 호사다마일까, A씨는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한다는 토지 매수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매수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1주일 후에 사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대출을 이유로 필지 분할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이들의 말만 믿고 B주식회사의 토지를 필지 분할해 증여받은 후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줬으나, 매수자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
장모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 게재…서울시 선관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장모 후보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든 '세무사'든 선거에 어떤 영향 안미쳐" 세무사회 "2004년 사법시험 합격자, 자동자격 세무사로 등록 자체 금지" 4·10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 벽보 등에 사용한 '세무사' 명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선관위는 某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이를 지난 5일 공고했다.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와 관련 8일 "장某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이달 중 홈페이지·맘모스로 신청 접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회관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김상묵)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무사회원(1만6천여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6만8천여명),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100여명)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양 기관은 세무사와 직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이 참석했으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자료=국세청·행안부 '2024년 주택과 세금'
국세청이 변호사 자격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송무 분야를 비롯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5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하는 분야는 법인세원, 송무, 조사지원 세 파트로,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 세무주사다. 각각 1명씩 총 3명 채용하며 입사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3국에서 근무한다. 법인세원 분야에서는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와 사후검증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송무 분야는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지원 분야는 세무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응시자격은 세 파트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업무수행 경험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23~2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