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김시준 대표이사, 상증세·양도세 전문 세무법인으로 키워 개업 20년차 이혜옥 세무사도 맹활약…세무조사 대행, 컨설팅 서비스 고려세무법인. 전국 819개(올해 4월 기준) 세무법인 중 가장 업력이 오래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1997년 3월 10일 설립돼 올해로 29년이 됐다. 세무사회가 창립 기념일에 개인 세무사를 대상으로 ‘50년 세무사상’을 시상하는 것을 감안하면, 29년 역사를 이어온 세무법인의 저력은 묵직한 무게감을 가진다. 고려세무법인은 김시준 대표이사의 주도로 설립됐다. 그는 국세청에서 13년 근무한 국세공무원 출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이전가격 조사 등 국제조사도 다뤘다. 김시준 대표이사와 함께 고려세무법인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혜옥 세무사는 2006년 고려세무법인에 합류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는 동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겸임교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서초구 운영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시준 대표와 이혜옥 세무사는 고려세무법인이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법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 '4천500여개→국세청' 일원화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총 체납액 16조2천억원 달해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관리 효율화, 국세청이 나서야" 체납자 실태확인원 예산 국회 통과…통합징수법 남아 있어 [인터뷰]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연간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총 95개 종류로, 현재 약 30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4천500여개 기관이 과태료·과징금·개발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개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산형 체계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체납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외수입은 2020년 193조2천억원에서 2024년 257조8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총수입 대비 43%를 점유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은 같은 기간 19조1천억원에서 25조1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4년 기준 총체납액은 16조2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난 연말 국세청 업무보고 시 국세외수입(체납)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 관리하는 방안
빈용기 수수료 인상, 유통 권역화, 제조사와 상생관계 구축 등 종합주류도매업계 현안 해결 위해 '컨트롤타워 중앙회' 자임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21년간(7연임)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를 이끌었으며, 제8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역임한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산증인. 이석홍 회장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제10대 회장으로 돌아왔다. 취임하자마자 첫 집행부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회장이 돼 오로지 종합주류도매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인천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이런 그의 열정과 진심을 믿고 중앙회 제10대 회장으로 선택했다. 이로써 이석홍 회장은 지방협회장이 아닌 최초의 중앙회장에 올라, 오직 중앙회 회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컨트롤타워 중앙회'를 꿈꾸고 있다. 회원사의 권익을 증대하는 회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협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공조하는 과정에서, 제조회사와 상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완벽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임기 동안 주류도매업을 후대에 물려줄 사업으로 번창하도록 제도개선, 변화 추진,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이
개업 이후 지난 8년 동안 추징 사례 '0건' 기록 "정확한 양도세 계산 위해선 수많은 '경우의 수' 분석 필요" 재산세국·조사국·세원관리국·세무서장 등 요직 거쳐 38년 공직 경력, 국세공무원의 '양도세 스승'으로 불려 납세자·전문가의 지침서 '양도세 정석 편람' 개정23판 펴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는 단연 세금이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도소득세 규정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큰 이벤트가 있다. 잘못된 신고 한 번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 생돈을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세제 및 세정의 혼란 속에서도 ‘38년 국세청 경력으로, 최근 8년간 500여 건의 신고 중 추징 사례 0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전문가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걸어 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 ‘양도세 귀신’으로 불리는 한연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역삼지점)다. 양도세 납세자의 최적 파트너로 손꼽히는 그를 지난 30일 세무법인
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 '연예인 1인 기획사' 세무상 유의점 인터뷰 "국세청 세무조사에선 연예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냐 철저히 검증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고, 원 소속사와 구분된 업무 수행해야" 최근 국세청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리 지갑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무거운 세금을 추징받은 이들 대부분은 ‘1인 기획사’, ‘가족법인’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사가 연예인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예인 자신이 직접 가족을 중심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절세’를 꾀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국세청은 연예인 세무조사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봤다.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4국을 모두 거쳐 ‘조사국 그랜드슬램’을 이룬 대표적 조사통이었다.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때 유명
[인터뷰]이음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홍다혜 대표 둘 다 세무사·공인노무사 전문자격 보유 세무·노무 경계 허물어 입체적 경영 해답 제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세무와 노무 문제를 ‘더블 자격사’의 다각화된 시각에서 분석해 최적화된 해법을 제공하겠습니다.” 3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음세무노무컨설팅에서 만난 이은경·홍다혜 세무사 겸 노무사의 말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이들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더블 자격사’다. 사업자들에게 세무사와 노무사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다. ‘돈(세금)’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사람(노동)’을 관리하는 노무사는 세금 절감과 법적 분쟁 예방 측면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이들은 “사업이 확장될수록 ‘경영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복잡한 세법 체계와 근로자 권리 강화 추세 속에 세무와 노무의 효율적인 연계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키(key)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두 영역이 연계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음세무노무컨설팅은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 들었다. 두 전문가는 별개의 영역이라 취급됐던 세무와 노무를 연계한
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인터뷰]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 세무조사론·가업승계사례·이전가격사례 등 실무 교과목 대폭 편성 조세전략·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4개 특화 트랙' 커리큘럼 구성 23일까지 석사·박사과정 각각 10명 모집 중…장학금 형식 입학선물 '조세범죄연구소' 활용해 매학기 2회 이상 외부전문가그룹과 세미나도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2003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20여년만의 전환이다. 그간 일반대학원 체제에서는 전문 교과목 개설과 정원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문대학원 승격으로 보다 유연하고 심화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는 핵심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 양성 ▲다원화된 조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정책연구자 배양 ▲조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주력하는 조세전략가 양성 ▲경제·사회 대전환에 따른 세제 개혁방안 연구를 꼽았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전략가,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
심사행정 사각지대 축소로 납세 성실도 올리고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이드라인…성실신고문화 선순환 정착 목표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수입통관 적극 허용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 환치기 대응 위해 2027년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적정성을 세관뿐만 아니라 관세사로부터 확인받는 등 가칭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 10여년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가 증빙서를 검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이 검토 중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시 현재 사후심사 비율이 전체 수입기업 대비 0.2%에 그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사각지대는 크게 축소되고 행정효율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수입기업의 사후심사 리스크 또한 경감될 전망이다.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맥락에서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가이드 제정’과 ‘과세가격 신고자료(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또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