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라는 말처럼 애매한 말도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여러 고비를 겪었고 그 때마다 위기론이 기승을 부렸다.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것이 정말 위기라고 할만한 경우도 있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조차도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글에서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지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다. 그리고 사실 따져본다고 해도 위기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었던 두번의 석유파동은 전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지표상으로 보면 위기의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빠르게 회복됐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 측면도 있다. 상처도 크지 않았다고 본다. 1990년대 중반의 소위 IMF위기는 외부적 요인 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과 그 후의 대응과정에서의 미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피해가 증폭되기도 했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 등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남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2008년에
지난 초여름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2∼2060년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 재정전망치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부 세목이나 재정지출 항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장기 전망을 한 연구나 보고서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총수입과 총지출을 모두 아우르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종합적으로 장기전망한 보고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최초이다. NABO 보고서의 장기 재정전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수입 비중은 2015년 26.1%를 정점으로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2030년 24.9%, 2050년 22.7%, 2060년 22.1%로 현재보다 상당히 낮다. 총지출은 2012년 24.8%에서 2020년 25.4%, 2040년 30.4%, 2060년 35.4%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60년 한해에만 GDP 대비 1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가채무는 GDP의 2배 수준을 조금 상회한다는 것이 NABO의 전망이다. NABO의 재정수지 전망 결과,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 데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진
국세행정 최고의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가 지난 12일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국세청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강이지만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법을 제정하고,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국세청법 제정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국세공무원법 제정 추진에 이어)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엄호성 국회의원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국세청장 내부승진 제도화, 계급정년제 도입, 보수 인상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무직을 내외부에 개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맞지 않는다’’지자체 등 다른 세무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정부 인사원칙에 어긋난다’ 등등의 이유로 재경부, 행안부 등이 달갑지 않게 여겨 결국 좌초됐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국세청 안팎에서 보는 국세청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99년 국세공무원법은 97년 ‘稅風 사건’ 이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가 제정을 추진했었고, 2007년은 참여정부 말로 조세계에서 법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 세풍이후 15
지난달 23일 실시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을 화두로 국세청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이후 세무사회 역시 일부 세무사의 자유게시판 접근 차단 및 삭제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동시에 내부게시판 관리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언로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이미 내부게시판 관리의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게시판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한 김동일 나주서 조사관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김동일 조사관은 지난해 대법원의 ‘징계처분 부당’ 결정에 따라 복직됨으로써 국세청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 국감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국감파행을 책임지고 현 국세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글이 게재된 후 삭제되자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세무사회 역시 최근 상대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회원의 게시판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게시물 삭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회원간 단합
2013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분야(보건과 노동분야 포함)의 배분액은 2012년 대비 4.8% 증가에 그치고 있어 전체분야의 평균적인 증가율 5.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율 3%대를 감안하면 4.8%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실제적으로 제자리에 머무는 수준이며,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 4%를 감안하면 GDP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다. 12월의 대선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3인의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예산 지출을 동반하지 않고 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나 복지는 예산 지출을 필요로 한다. 대선 후보들이 복지 지출의 확대를 공약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시하는 예산안으로 보면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2013년도 SOC분야 예산배분 규모는 23.9조원으로 2012년 23.1조원 대비 0.8조원, 3.6% 증가한 규모이며 도로 및 철도분야의 비중이 커서 약 15.2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SOC분야의 투자는 너무 비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설산업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S
관세청이 오는 12월4일까지 전국 광역자치지역을 대상으로 면세점 신규특허권 신청·접수에 나섰다. 이번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2개 광역자치구역내에 1개씩의 시내면세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의 면세점 확대계획대로라면 기존 10곳의 시내면세점 외에 12곳 등 총 22곳의 시내 면세점이 내년부터 문열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에서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기업 등은 아예 입찰조차 못하도록 했으며, 시설부문에선 국산품 매장을 전체 매장의 40% 이상 또는 825㎡ 충족토록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국내 면세점시장은 재벌의 면세점시장 독점 및 외산물품 전용 판매대’라는 지적을 일정 부분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한 해법이다. 시내면세점 유치를 희망해 온 광역지자체의 경우 관세청의 이번 면세점 공고를 크게 반기고 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면세점시장의 큰 손인 롯데와 신라 또한 나쁘지 않은 눈치다. 면세점 전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점유비율이 자연스레 감소하는 등 재벌 독점 논란마저 퇴색되길 바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납세자 수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세무서 신설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달 18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무서 신설 및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무서 신설 주장은 국정감사 때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간혹 제기했던 사안이지만, 올해의 경우는 그 강도가 달랐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10명의 기재위원 중 4명이 세무서 신설을 강력 제기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및 대통령 선거 등과 맞물려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전청 국정감사에서 정두언(새누리당), 조정식(민주당) 등 4명의 의원들은 세종시 출범, 대전시 유성구·대덕구와 천안시의 인구 증가등으로 세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무서 신설 및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청은 수도권기업의 전입 증가로 납세자 수와 세수규모가 폭증하고 있으며, 올 7월1일 세정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세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데다, 오는 2014년에는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까지 예정돼 있어 세정환경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10월 현재
2012년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세관행정은 수출입 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는 세수 기능과 국경관리 기능으로 대별된다. 그간 수출입 기업에서 적기에 FTA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점은 치하하고 싶다. 그러나 금번 국정감사에서 국경관리에 대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수출입 기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관세유예와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품목분류의 선제적 지원, FTA 원산지 및 관세감면을 통한 절세정책 등은 앞다퉈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의로 수출입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관세청은 무역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경관리 업무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청이 FTA의 확대와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로부터 선의의 수출입 기업을 보호하는 기관인 동시에, 공정한 무역질서를 바로잡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91년 1,534억달러에서 2011년 1만809억달러로 약 7배, 여행객도 1991년 900만명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운용하기 전에 항상 묻는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비용을 크게 낮추는데 상당부분 성공해 왔다. 해서 2012년 현재 인구 5천만명에 2만달러 국민소득 그리고 주요 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에서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3대 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모두 높이는 결과를 시현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선례를 모방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방이 필요한 제도가 남아 있다. 국가예산은 3년을 주기로 운용된다. 올해 집행되는 예산은 작년에 편성, 심의, 통과된 것이고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에 결산과 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즉, 중기재정계획이다. 올해 국회에 제출돼 심의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2∼2016년의 계획으로 실제로 내년 예산편성분을 빼면 3년 전망치를 갖고 논의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미래위험 대처와 국가의 장기전략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 50년 전망치를
국세청장 국회 회의장 모욕죄로 검찰 고소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금년도 국세청 국정감사는 '안원구' '태광실업 조사' '카프병원' 등 다소 정치적인 이슈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심심치 않게 눈에 띈 주제가 바로 역외탈세였다. 삼성그룹의 조세피난 의혹을 제기하며 가칭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방지 특별법' 제정 제안이 나왔고,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처럼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대폭 올려 내부고발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국법인 관련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자료로 우리나라 법률·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의 금융기관이나 법인등기소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동의서를 받자는 방안도 나왔다. 역외탈세자들의 탈세수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거나, 역외탈세 근절의 핵심인 정보수집요원 보강, IRS와 탈세정보 수집 교육연수 MOU체결, 정보수집요원에 대한 인사우대 및 포상금 지급 등도 기재위원들이 쏟아낸 방안들이다. 와중에 구체적인 입법안도 나왔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축소 신고자는 명단을 공표하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자는 게 골자였다. 기재위원들의 역외탈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세청 쇄신’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자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애당초 정책국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난 11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은 감사위원의 국감장 출입 방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감이 중단됐다. 급기야 23일 기획재정부와 산하 4개 외청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앞서 별도로 진행된 국세청 국감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국세청장 대신 차장에게 질의하는 파행을 겪었다. 여당의원들은 국세청장에게, 야당의원들은 국세청 차장에게 질의를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같은 파행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세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감사위원의 국감장 출입방해를 이유로 국세청장을 국감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도마에 오르며 국세청 쇄신이라는 과제를 남긴 국감으로, 오는 12월 대선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 대대적인 쇄신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감을 치르며 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의
4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기업 경리, 회계 담당자들과 대학,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세법해설 강의를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세법이 참으로 많이 납세의무자 편으로 개선돼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법을 잘 알고 연구할 담당자가 있는 기업과 그러한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의 납세 부담에 차별을 둘 수 있는 규정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세수에 큰 도움을 주고 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형평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세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납세의무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세법규정은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세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세무조사시 괴로움을 줬던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된 몇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공받은 용역대가의 10% 상당액을 용역제공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며, 동시에 동 금액을 본인이 징수당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토록 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신고만 하도록 하여 세법규정을 이해하고 대
"특허수수료로 2천만원까지 낼 의향 있다. 나에게도 면세점 운영권을 달라." "보세판매장 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에서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균등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부터 본격 시작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내면세점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반대해온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혹은 재반박하는 의원들과 수감기관장의 설전은 이번 국감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여야의원들은 경제 민주화의 화두를 거론하며 관세청의 면세점 운영실태가 대기업·재벌 일색임을 지적했다. 지난해 5조3천억원의 매출규모로 성장한 면세점 시장은 흔히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지칭된다. 롯데와 신라 등 두 대기업이 면세점 시장의 80.9%를 점유할 만큼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특색도 존재한다. 이번 국감에선 특허사업으로 분류된 면세점사업이 재벌기업, 특히 롯데와 신라에 편중된데 따른 폐해와 함께, 관세청의 문제의식을 일깨우는데 일정 성과를 보였다. 재벌기업 일색인 면세점 사업권자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면세점 전체 매출의 20%
1. 법학교수들의 자조 섞인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자기는 법조문 해석 기술자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법 총기가 있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 놓았더니, 기껏해야 법전을 열심히 뒤져서 고객의 입맛에 맡도록 해석하는 '법조문 해석 기술자'가 돼서 자기 잇속이나 챙기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실망감에 따른 표현이다. 이게 어디 법학만의 문제일까. 회계학이나 세무학도 유사할 것이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분식회계나 하는 '장부 제조 기술자'를 바라보는 교수의 심정도 법학 교수와 유사하다. 물론 극히 일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2. 이들의 주된 '작업의 무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이다. 해당 조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선언적이나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 모두 '자기 논에 물대는 식'으로 해석한다. 납세자와 법조문 해석 기술자들의 주장 근거 핵심은 법적 안정성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세법의 적용과 해석도 민법과 상법 등에 따라서 성립된 계약을 무시할 수 없고, 그 계약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 원래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박근혜 의원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된 순간, 이미 기재위 국정감사는 대선 전초전이 예상됐었다." 국회 기재위 국감을 수감하는 한 피감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감 참고인 소지품 검사와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의 국세청사 등장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다 진행되지 못하고 이날 저녁 7시30분경 종료됐다. 국세청 국감은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23일 다시 속개된다.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감이 제때 진행되지 못해 다시 속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기억된다. 올해 국세청 국감 파행은 넓은 의미에서 '국정감사 방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의원 질의 도중 의사진행발언 가능 여부' '국감 자료 제출 행태' '참고인인 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자의 소지품 검사'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국세청사 방문' '한상률 검찰 진술 동영상 상영' 등이 여야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감 방해 행위다. 의원 질의 도중 의사진행발언 가능 여부나 참고인 가방 검사 등 국감 진행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면 다소 정치 색이 끼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국감에서 다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