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종부령 §4의2)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판정 ㅇ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ㅇ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ㅇ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ㅇ (좌 동) ㅇ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ㅇ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1)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부가령 §21의2신설) < 법 개정내용(§10⑧) >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ㅇ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 ㅇ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한 경우 ㅇ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명확화 (2)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부가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ㅇ (원칙) 수탁자 ㅇ (예외) 위탁자 □ 예외 추가
(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개소령 §2의2①제4호)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 기본세율 : (발전용) 12원/kg (발전용 외) 60원/kg ① 다음의 경우 : 8.4원/kg - 열병합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 (적용대상) 집단에너지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추 가> ② 그 외의 경우 : 42원/kg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인하 ㅇ (좌 동) - (좌 동)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제조 설비에 공급하는 경우(액화
(1)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주세령 §7①) 현 행 개 정 안 □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4.4원 - (탁주) 1ℓ당 41.9원 <추 가> ※ (참고) 세율산정식 : 매해 적용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 '22년도 종량세율 공시 등 ㅇ 2022.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좌 동)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국조령§11④) 현 행 개 정 안 □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➊ 국조법 제8조 제1호부터 5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방법 ➋ ➊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추 가> <추 가> □ 정상가격 산출시 활용가능 방법 추가 ➊ (좌 동) ➋ ➊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좌 동) - 기초금융자산에 연계된 신용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스왑계약의 가산율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 무
(1)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①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7의2) < 법 개정내용(§10) > □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R&D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ㅇ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ㅇ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ㅇ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1)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관세령 §7②, §124의2②, ③) ①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 환급청구권*의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ㅇ 감액경정 : 경정결정일 ㅇ 착오납부·이중납부 : 납부일 ㅇ 자가사용물품 원상태 재수출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수리일 - 수출신고 생략시: 운송수단 적재일 ㅇ 기타 : 폐기·멸실일 등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보세판매장, 국
(1) 관세사 개업신고 폐지 관련 규정 정비 (관세사령 §17, §22①, §24의5, §25⑥) < 법 개정내용(§10) > □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규정 폐지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개업신고 <삭 제> ㅇ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관세사 개업신고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관세사령 §30③) < 법 개정내용(§8의2) >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1) 주권 매매 관련 통지 사항 확대(증권령 §6의4) < 법 개정내용(§9) >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현 행 개 정 안 □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 ㅇ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추 가> □ 통지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투자자 분류 정보 <개정이유> 과세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2)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대한 농특세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