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관 전보 (49명)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종기 (대구청 조사1-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 (대구청 조사1-1) ▲ 대구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최은호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병주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이동일 (대구청 부가) ▲ 대구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정영순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유종호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권병일 (수성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성호 (대구청 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이동원 (대구청 소득재산) ▲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춘희 (북대구 징세) ▲ 서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병달 (안동 의성지서) ▲ 서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근 (경주 징세) ▲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선민 (북대구 조사) ▲ 남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전찬범 (동대구 소득) ▲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대희 (국세청) ▲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홍경란 (서대구 재산법인) ▲ 남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현종 (영주 징세) ▲ 남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창규 (안동 징
□ 복수직서기관 전보 (4명)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상봉 (부산청 감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주종기 (통영 거제지서)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윤상봉 (국세청 징세)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성병규 (부산청 조사2-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78명)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백주현 (부산청 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진유신 (창원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장영호 (부산청 조사1-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노영일 (양산)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부산청 조사2-1)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경민 (부산강서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차무환 (부산청 운영지원) ▲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김형걸 (동울산)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분숙 (울산 재산)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배영호 (창원)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우미라 (김해)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김대옥 (부산청 송무)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류용운 (부산강서 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주현 (북부산)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 행정사무관 전보(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정남 (포 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고택수 (제 주 법인) -2025.1.3.字
□ 공업사무관 전보(2명) ▲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장영진 (주류면허 기술지원) ▲ 기술지원과장 조호철 (동 작 부가) -2025.1.3.字
□ 행정사무관 전보(1명)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장 최천식 (제 주 소득) -2025.1.3.字
□ 행정사무관 전보(11명) 기획재정부 정윤재 (국세청) 기획재정부 권승민 (국세청 홈택스1) 기획재정부 유선정 (화 성 재산) 기획재정부 김서윤 (기 흥 부가소득) 기획재정부 김철현 (청 주 납세자보호) 기획재정부 권재효 (중부산 납세자보호) 행정안전부 이영휘 (부 평 납세자보호) 국토교통부 김미애 (논 산 납세자보호) 금융위원회 윤나영 (서울청 과학조사) 금융위원회 김은경 (서 초 법인1) 조세심판원 이주연 (북대전) □ 전산사무관 전보(1명) 행정안전부 박미숙 (국세청 정보화기획) -2025.1.3.字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혈액 공급이 추가된다. 또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은 개시 15일 전에서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31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 세법개정법률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개정법률안이다. □개별소비세법=소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부탄과 프로판 상호간 과세형평을 도모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를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86.0%로,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7조3천억원, 소득세는 1조4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 추세 유지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었다. 반면 종합소득세‧양도세는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의 영향으로 7조3천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기업실적 저조로 무려 18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당 최고가 오피스텔 'ASTY 논현', 상가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85만원…전년보다 2만원 상승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서울을 제외하곤 2년 연속 전국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경기·광주 일부지역에서의 상승세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31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고시한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업용 건물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평균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보다 하락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
AI상담분야, 사업자등록·부가세 확정신고·연말정산 등 국세청이 30일부터 AI 국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1월에 전국 1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한달여 시범운영 끝에 30일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전화상담 분야는 순차적으로 시행돼 12월30일부터 △종합소득세 수정·경정 기한후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고·휴폐업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대한 상담을 시작으로, 내년 1월2일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이어 1월15일 연말정산으로까지 상담항목이 확대된다. AI 전화상담 신청 방법은 세무서 대표전화해 ARS 안내에 따라 AI 상담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AI 상담사가 응대하며, AI 상담사와 상담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직원과 통화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AI상담 분야 이외에는 직원에게 바로 연결된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서민·중산층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➊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➋ 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율을 종료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감면율을 창업 중소기업 5년 50%에서 5년 25%, 청년·생계형기업 5년 100%에서 5년 75%로 축소한다. 고용증대 추가감면은 상시근로자증가율× 50%에서 상시근로자증가율× 100%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연 4천4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한다.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25% 구간이 신설된다. 일반기술 기준으로는 3년간 20%, 4~5년 15%, 6년 이후 8%가 적용된다.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주된 시간을 국
경매·낙찰 배당금 수령 예정 체납자 찾아내 압류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 국세청, 송재중·박현하 조사관 2024년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납세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찾아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하는 한편,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압류·추심절차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세청이 적극적인 체납 해소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해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이와관련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해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찾아낸 공탁금 6억원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했으며, 이같은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
BnH, 다솔, 천지, 모두, 석성, 하나, 예일, 이촌, 광교 등 매출 100억 넘는 회계법인 78곳 삼일, 삼덕, 삼정, 안진, 이촌 등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를 확정 고시했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회계법인은 78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으며, 세무법인은 180개로 지난해보다 16개 증가했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다음은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명단. [회계법인] (유)정일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가은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아송강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보현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우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연회계법인, 세정회계법인, 신
한국세무사회, 설 연휴 등 감안해 27일→31일 연장 건의 국세청이 내년 1월27일까지인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을 내년 1월31일(금)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1월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월)까지인데, 이튿날인 화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사실상 25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부가세 신고기한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가 돼 신고납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1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검토 중에 있어 연장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30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