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체업자,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내역 매월 한은에 보고 기재부,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령 개정…하반기 시행 목표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외국환거래법령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 등록의무가 생긴다. 국가간 가상자산
2019년 5천204억→지난해 2천636억…매년 감소세 신영대 의원 "포상금 100만원 불과해 실효성 떨어져" 세금 탈루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적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은 5년만에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천204억원에 달했던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은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5년전보다 2천568억원(49.3%) 줄었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조8천280억원(약 8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천204억원, 2020년 3천541억원, 2021년 3천413억원, 2022년 3천485억원, 2023년 2천636억원이 추징세액으로 걷혔다. 문제는 추징세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5천204억원이던 추징세액은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줄어들어 49.3% 감소폭을 보였다. 신영대 의원은 “체납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명계좌 탈루세액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2015
골목상권 등 영세 상점에서 쓴 금액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용분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영세거래소 피해보는 '꼼수 마케팅' 제지해야 강준현 의원 "자본력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 관리·감독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업자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영세 업체와 정보 취약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의원이 24일 공개한 2022년 1분기부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율 인하(쿠폰 지급, 무료 적용) △적용방식 다양화(시장가/지정가 도입 등) 등 다양한 수수료 마케팅을 펼쳤다. 다만 거래소의 경쟁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으로 정보 취약 이용자와 영세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쳐왔다. 하지만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 빗썸은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사업자 거래명세자료 매분기 제출 의무화 윤호중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유숙박앱을 통해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도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탈루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유숙박업자들의 이같은 매출누락과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입법안이 추진된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
11~15세 149명 최다, 5세 이하도 17명 90.9%,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종사 연봉 1억 이상 받는 미성년자도 20명 올해 8월 기준 17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전국에 329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세 이하 영유아 대표도 17명이나 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91%는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을 하고 있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10세 이하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이나 됐다. 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로, 전체 미성년 금수저 대표의 90.9%(299명)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도 20명에 달했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 사례가
휘발유 20%→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23%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23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달간 한시
최은석 의원 "중소기업 감면·공제 적용에 어려움…적극 지원해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62%가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제·감면 미적용 기업의 63%는 공제·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어려워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2022년 6월 수입금액 100억∼1천억원 미만 1만8천개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법인의 62%는 세무신고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법인의 절반 이상(55%)는 법인세 신고시 공제·감면을 적용했지만, 적용한 기업의 68%는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 및 세액 계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공제·감면을 미적용한 기업의 63%는 공제·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어려워
서태진 관세주무관, 고위직 비위에 무관용 엄정 조치…대통령표창 조희진 국세조사관, 2년치 적금 심장병환자에 기부…국무총리표창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행정 현장의 부조리 척결에 기여한 관세청 서태진 관세주무관과 국세청 조희진 국세조사관이 공직복무관리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올해의 공직복무관리 유공자로 선정된 28명을 포상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서태진 관세주무관은 관세청 감사관실 감찰팀에 근무 중으로,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상시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특히, 성비위·갑질 등 비위 예방을 위한 신규제도 도입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 공적이 인정됐다. 서 관세주무관은 고위공무원 등 관리자들의 성비위·갑질 등에 대해 무관용 엄정조치를 취해, 고위공무원 1명과 세관장 2명, 세관 부서장 5명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조치했다. 또한 비위 발생전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 신청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관리자·직원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조희진 국세조사관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 중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
7개 지방청, 정리보류 체납액 1년만에 6조93억→8조7천961억 서울청 9천216억 급증…인천청 6천866억↑ 중부청 3천309억↑ 2019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던 7개 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2억8천억원 급증하며, 8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어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말한다. 23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체납액 및 정리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지방청 정리 보류 체납액은 8조7천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7천868억원(46.4%) 급증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급증한 모양새다. 2019년 8조4천371억원에 달했던 정리보류액 규모는 2020년 7조583억원, 2021년 6조1천589억원, 2022년 6조93억원까지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8조7천96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3개 지방청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조3천112억원에서 지난해 2조2천328
최은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해외거래소 혹은 개인간 거래를 이용한 부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율을 6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6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 그러나 과세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시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악용한 부의 세습이 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거래)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이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다.
이달 28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내년 임용 예정 국세청이 전국 일선세무서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과 불복업무 등 권리구제 업무 등을 전담할 납세자보호실장 공모에 나섰다. 채용분야는 △서울지방국세청 3명(종로·구로·잠실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4명(수원·동화성·성남·분당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4명(남동·부천·고양·의정부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2명(대전·청주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2명(전주·북광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2명(북대구·서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4명(부산진·북부산·김해·창원세무서) 등 총 21명이다. 채용 직급은 6급 세무주사, 직위는 납세자보호실장이며 주된 업무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납세자보호업무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 심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세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경력자다. 응시원서 접수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14일, 면접시험은 11월2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3일로 예정돼 있다. 임용예정일은 내년 1월이며, 채용기간은 1년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21일 김천·영동세무서 찾아 기숙사 등 직원숙소 환경개선 모색 강민수 국세청장이 21일 별도 예고 없이 김천세무서와 영동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일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강 국세청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24일과 25일 대전청과 광주청 방문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국세청 최일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이번에도 별도 예고 없이 비서관 1명만 대동한 채 직원 사무실 방문은 자제하고 근무지원 여건을 살피는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김천세무서를 향해, 청사 근무환경을 살펴본 후 타 지역에서 발령받은 3명의 신규직원을 격려했으며, 곧 있을 조사요원 자격시험에서의 합격을 기대하는 덕담과 함께 직접 준비한 음료 쿠폰을 전달했다. 특히, 거주지가 원거리에 소재한 직원들이 이용 중인 기숙사를 꼼꼼히 점검하며 숙소환경 개선과 임차료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강 국세청장의 발걸음은 영동세무서로 향해 세무서 청사를 살핀 후 서·과장들과 환담하며 지역세정 현황을 청취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영동·옥천·보은군 등 넓은 구역을 관할하는 영동세무서의 어려움과 신규직원이 많아
국세상담센터 AI상담시스템 개발 업무 담당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산하에 과 단위 기구인 ‘AI업무혁신팀’이 한시조직으로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I업무혁신팀은 국세상담센터 AI상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세무서 AI상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 직급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이다. AI업무혁신팀은 2027년까지 두는 한시조직이며, 조직 신설에 따른 팀장 인력 지원을 위해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의 직급을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앞서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한 7개 지방국세청의 정보화관리팀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대전청과 대구청의 체납추적과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을 감축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지만 아직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원(7만5천177건)에 달했다. 포상금은 2020년 23억6천900만원에서 2021년 28억4천200만원, 2022년 39억1천200만원, 지난해 48억7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연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금액은 1천442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미발급‧발급거부 적발금액은 380억7천900만원으로, 2020년(202억2천500만원)에 비해 88.2%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를 ‘건당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