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는 2009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해서 2013년 12월 타결됐으며 2014년4월8일에 공식 서명돼 이제 국회의 비준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한국과 호주의 무역구조는 우리는 호주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자원과 에너지를 주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형태의 무역구조다. 2013년도 우리의 대 호주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3617.3백만달러(비중 37.8%), 자동차 2103.1백만달러(비중 22%)이며 기타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656백만달러, 종이제품 162백만달러, 무선통신기기 155백만달러, 건설광산기기, 영상기기, 합성수지 등으로 석유제품과 자동차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 호주 주요 수입품은 철광 5983백만달러(비중 28.8%), 석탄 5733.6백만달러(27.6%), 원유 1750.4백만달러(비중 8.4%)이며 기타 수입품은 육류, 알미늄, 동광, 기타 금속광물, 곡실류, 천연가스, 기호식품 등으로 철광, 석탄, 원유가 64.8%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의 제5대 교역국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한·호주간 교역은 2000년에 231.7억달러에서 2013년에 303.5억달러로 연 평균 9.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20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궁극적으로는 고시처럼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직무별로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복지부동을 개혁하기 위해 공직채용, 특히 5급 공채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접한 국세청 직원들은 ‘보이지 않은 유리벽’이 아닌 ‘철벽’처럼 굳건한 행시와 비고시 간의 차별이 완화될 것인지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제시한 국세청 고공단의 입직 경로(임용 출신)별 현황을 보면, 34명의 고공단 가운데 행시 출신은 20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13년 현재 국세청 5급 사무관급 이상 인원 1,427명 가운데 행시 출신은 172명으로 12.0%에 불과하다. 이들 특정 임용 출신들이 고공단 보직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다. 수년간 줄기차게 지적돼 온 국세청의 균형인사론이 그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온 데 비해, 이번엔 국가행정수반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5월2일 마침내 개정됐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물론 불법 차명거래 당사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예금)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했다. 21년만의 개정이다. 특히 종전에는 금융기관만 형식적으로 처벌했던 것을 이번에는 차명거래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추정규정까지 추가해서, 일단 명의자 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작업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세법은 2013년부터 차명예금에 대해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8월 시행 당시부터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실명법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왔었다. 물론 당시 사회수준이나 투명성 등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보다 강력하게 차명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현재의 처벌기준 등)가 있었더라면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투명하고 공정해졌으리라 생
6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맏형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다음달 12일 회장 선거를 치른다. 회원 수가 최다인데다 유독 서울회만 올해 임원선거가 있어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올해 임원선거, 특히 회장선거는 ‘2년만에 재대결’ 형태로 전개 된다. 2년전 대결에서 김상철 현 회장은 880표를 얻어, 이번 선거 출마자인 임채룡 세무사(843표)를 근소한 차(37표)로 누르고 서울회장에 당선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자존심 대결로 보는 분위기다. 선관위가 꾸려지고 선거일정의 대강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출마자가 공식 확정되기 이전부터 회무(會務)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논란의 내용은 현재 한국세무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회무에 관한 것들로, 공익재단 후원금 모금 및 기부금 납부실적과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취지다. 회무 추진에 대한 비판과 채찍질은 당연한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과를 따지는 것도 필연적인 수순이다. 그런데 회직자들 사이에서 이번의 경우는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추정과세란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제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제하는 것을 주식명의 신탁이라 하고 명의신탁이 된 주식은 그 명의신탁 시점에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 소유자(명의수탁자)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제도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밝혀졌다면 그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증여한 것으로 봐 명의자에게 증 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의 法理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명의를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한다는 사실의 전제가 불법행위를 가능케 하는 개연성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규제의 수단으로 증여추정 규정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두가지의 논쟁과 법리의 다툼 속에서 대법원은 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증여세법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법문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판단이 논쟁의 중심에 자리 잡게 돼 많은 명의수탁자는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주관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세금내며 살고 싶지 않다.” 얼마 전 진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은 한 유족은 울부짖으며 국가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들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정부와 관련기관의 미숙한 대처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실에 비통함을 느끼며 함께 가슴 아파했다. 정부가 초동대처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중한 생명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고 만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 곳곳에 병폐처럼 박혀 있는 부정부패, 적당주의, 무사안일, 안전불감증 등 한국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 많다.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매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에 근본처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증식과정에서 탈세와 불법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그에 대한 결과도 주목된다. 또한 퇴직하고
정통수권자가 통일대박에 대해 언급하자 정부의 모든 부서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민관을 아우르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자 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찾느라 부산스럽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추임새를 넣어줬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정면비난으로 나서고 있다. 통일은 대박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상태의 지속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 지불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은 분명 압도적으로 나은 대안이다. 대박이라는 단어를 이 시점에 꼭 동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통일이 큰 행운이라는 말은 내용적으로 틀림이 없으며 오히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준비나 정책이 과연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통일을 과연 조금이라도 더 가능하게 해주거나 그 시점을 당겨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통일 과정에서 독일은 2차 대전 전승국 4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통일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
국세청이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보완, 수임납세자에 세무정보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임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세무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줘야만 세무사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4월말까지 수임납세자의 동의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세무사회는 동의절차 완화를 요구했고, 결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공인인증서 없이 홈택스 가입을 통해서도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특히 국세청은 4월말까지 공인인증 동의 불이행률이 30%를 넘을 경우 동의기간을 6월2일까지 연장해 종소세 신고를 무리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정보 동의율을 지켜보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시간에 쫓겨 동의기간을 4월말까지 굳이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함께 울되 결코 잊지 말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떠난 생명을 위해 눈물 흘리고 남은 이들 곁에 있어주기. 그리고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절대 잊지 않기. 그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삼가 꽃다운 젊은 영령들 앞에 사죄를 구한다. 세월호 사고는 매뉴얼 부족 사회 모습의 한편을 드러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까? 매뉴얼의 천국 일본, 매뉴얼대로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철저히 하는 그 곳에서 3년전 매뉴얼대로 하다가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직관에 의해 움직여야 하나? 결국 두개 다 필요하다. 상호보완 관계가 정답이 아닐까. 촌각을 다투는 위기상황에서는 매뉴얼과 함께 리더의 직관, 그리고 관계자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해마다 4월16일을 죄스럽게 기억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고 이 부분이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을 몰아줘야 한다. 2014년 국민소득 2만6천달러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이래서는 안된다. 행정과 관련해 가외성
최근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으로 세무사계와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가 제도 도입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 제도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막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세공무원들은 제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목소리가 취합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혼란의 중심에서 안행부는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제 편(便)으로 만들어야 할 지방세공무원들에게까지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은 최근 ‘지방세무사 도입방안’이 업계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안행부는 즉각 이를 부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입장과 다른 행보가 드러났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세공무원들은 밀실행정과 소극적인 진행을 이어가는 안행부를 ‘힘없는 안행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某 시청에 근무하는 한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세무사들과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
온 나라가 오는 6월4일 치러질 지방선거 얘기로 분주하다. 공천 룰이 잘 돼 있느니 잘못돼 있느니,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다. 지금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지만 한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이 모두 각 정당 입장에서 선거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그러나 정작 예비후보자들로서는 당선을 위한 공약의 개발과 공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표심을 얻어내는데 온통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공약은 재정 수요를 수반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의 상태는 어떠한가? 금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지자체의 부채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을 포함하면 53.3조원, 여기에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 52.4조원을 모두 합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가 무려 100조원을 넘어섬으로써 지방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지자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방재정파산제와 같은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관내 납세자들 가운데서 세정홍보 효과가 큰 이들에게 국세청의 민낯을 보이는 것과 같다. 좀더 숙고해야 한다.” “관내 납세자들이 모여 국세행정을 조변석개라 비아냥거려도 뭐라 변명해야 할지 참 궁색하다.” 국세청이 전국 각 세무서에서 조직·운영 중인 세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방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무서 단위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화가 오른 사례도 왕왕 일었다. 일례로, 위촉된 협의회 위원 가운데 조세포탈 및 민·형사사건에 오른 이가 버젓이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단 한번도 협의회에 참석도 하지 않고선 자신의 명함 등에 이를 기재해 지역사회에서 체면치례용으로 변질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탓에 본청 차원의 운영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세정가에선 공론화되다시피 했으며, 급기야 위촉 위원들의 최소자격 등을 담은 협의회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문제는 일부 지방청에선 당장 6월말이라는 시한을 지정해 협의회 위촉 민간위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도록 강제함에 따라, 일선 세무서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서처럼 곤혹감을 드러낸 관서장들은 “위촉된지 일년도 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민은, 설사 북한이 핵실험, 무인기 침범이나 그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그들과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역사적인 숙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때문이다. 한반도는 매년 봄,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의 정치일정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군사일정이 겹친 결과다. 물론 통일은 해야겠지만, 남북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빨치산의 피해자다. 고향 마을에 같은 날 제사가 25명이나 된다. 6․25 무렵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동네를 급습해서 젊은이들을 모두 처형했기 때문이다. 제 부친도 그날 처형당할 뻔 했으나, 다행히 조모께서 평소 걸인들에게 보리밥이라도 정겹게 대접했던 것을 기억한 당시 빨치산 우두머리가 그 처형장에서 제 부친을 몰래 빼내어 도망치라고 한 덕분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가친척 대부분 그 때 학살당했다. 그들이 밉다. 가장 좋은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크림반도의 경우가 북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가 북한을 남한에게 넘긴다는 결의를 하고 북한 주민이 투표
결국 국세청도 항공사도 ‘손톱밑 가시’ 규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앓던 이’를 뽑아낸 격이다. 4월1일자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에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문구대로라면 주류 구입자가 사전예약을 하고 판매처에 가서 결제와 함께 술을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조항은 지금껏 논란이 됐던 항공사 기내 면세주 판매와 관련한 것으로 항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나 외항선박 이용객이 이들 업체의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사전주문하고 기내 등에서 결제와 동시에 주류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이것이 금지됐다.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문제는 이번에 갑자기 떠오른 사안이 아니다. 이전부터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됐고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손톱밑 가시’ 규제로 선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논란이 될 때마다 국세청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인터넷 상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없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술은 규제품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번 고시
2012년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증가했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도 크게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물론 무역통계상 나타난 수치가 반드시 FTA의 영향만은 아니라 세계경제와 미국의 경제사정의 영향도 있다 하겠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2011년과 발효후 2013년을 비교해 보면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2013년 620억달러로 58억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2011년 445억달러에서 2013년 415억달러로 30억달러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3년 205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 증가품목은 공예품, 가구, 완구류 등 생활용품,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며,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선통신기 및 기타 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의 대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미 수출 스마트폰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수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미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운동기구, 신발, 완구 등 생활용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했고 수입감소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