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출마 예상자에 무려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다자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운찬·손윤·신광순·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등 5명의 세무사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각종 임의단체 송년모임과 올초 신년인사회에 모습을 보이며 출마를 저울질해 왔다. 세무사계는 본격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출마후보가 압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세무사들은 각각의 출마 명분으로 출마 강행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선거운동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양상이라면 현재로서는 5명 모두 선거전에 출마할 기세다. 세무사계는 다자구도 양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출마예상 후보자의 면면에 관심을 보이며 벌써부터 당선자를 예측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무사계는 이번 선거의 변수로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백운찬 세무사의 등장을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제실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세무사제도 개선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백운찬 세무사와 상대 단일후보간의 양자대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이창규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온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지난달 23일 개통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기간만 무려 4년이 걸렸고, 총 사업비는 2천302억원에 달한다. 이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초반부터 ‘버그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조치됐지만) 홈택스 접속 지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지연), 양도세 전자신고 불가 등으로 인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지금도 서비스 장애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납세자 뿐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갖가지 프로그램 결함으로 행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오류가 많은 징세분야에서 직원들의 우려가 컸다. 일단 국세청은 ‘새 프로그램 개발후 안정화 기간’을 내세워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세자를 향해 “오픈 초기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접속지연이나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국세청이 예상하는 안정화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치른 후인 6월 정도까지다. 4년에 걸쳐 개발한 시스템을 일단 오픈부터 해 놓고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핵심 세목의 신고를
“현장행정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비고시 출신의 국장이 한손에 꼽히는 지금의 고공단 인력풀이야말로 허울에 불과하다는 증좌다.” “인생 한방이라는 말이 여실히 실현되는 곳이야말로 공직사회다. 30여년이 넘는 공직경험도 젊을 적 행시 합격에 비할바가 못된다.” 오는 4월로 예정된 관세청 고공단 승진인사를 앞두고 일선 세관가에서 비고시 출신 직원들의 격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월 현재 관세청 고공단 직위는 청·차장(행시)과 공석 중인 본청 통관지원국장 직위를 제외하면 총 15석이다. 이 가운데 행시 출신 국장은 12명이며, 비고시 출신(세대1명·7급 공채 2명)은 3명이다. 행시 출신이 비고시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고공단 직위를 점유하고 있는 셈으로, 관세청 전체 직원 4천700명 가운데 1%를 넘기고 있는 행시출신 비율을 감안하자면 간과할 수 없는 고위직 독점현상이다. 이런 탓에 세관가 비고시 출신 직원들 사이에선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깨부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나, 이마저도 유리벽이 콘크리트 벽으로 인식되는 순간 허탈감과 함께 분노마저 토로하는 일이 늘고 있다. 관세청 某 관계자는 “같은 기수 또는 윗·아래 행시기수가 몰려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오는 6월, 29대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세무사가 5명에 달하며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4대 보험 인가교육과 회원 보수교육이 6개 지방회 순회방식으로 진행되자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이창규, 한헌춘, 백운찬, 신광순, 손윤 세무사(가나다順) 역시 지방순회 일정에 동참,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세무사계는 다자구도의 선거판이 형성되자 선거 판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열·혼탁·네거티브 선거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선거이후 세무사계 분열을 지켜본 세무사계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신某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회의 징계, 이에 불복한 징계효력가처분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세무사 회원들은 올해 세무사회장 선거는 정책선거로 진행, 선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될 경우 과연 정책선거가 진행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계파간의 세(勢)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지난해 6월 치러진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신목근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건이 세무사회(본회) 이사회에서 기각됐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당시 회장 후보로 나선 임채룡 세무사가 신 세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서울회 선거 사상 유래없는 결정으로 사태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신 세무사가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제명’ 징계를 결정한 뒤 본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윤리위는 ‘회원 제명’보다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은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열린 본회 이사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임 세무사는 또 신 세무사를 서울회 임원선거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줄곧 화합을 강조해온 세무사들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잘잘못이 상실된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양측은 이 건을 확실히 그리고 이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건이 본회와 지방회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확실한 팩트와 설명으
지난 12일 국세청 법인납세국, 개인납세국, 조사국 등 6개 국(局)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됐다. 오는 19일 2차 이전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세종시대를 맞게 된다. 직원들의 반응은 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주거문제와 업무 비효율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 이전후 직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기재부의 경우 서울-세종간의 업무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고심 중이며,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세종시대의 업무 효율화 28개 행동지침까지 마련한 바 있다. 기재부는 행동강령을 통해 부총리의 국회입법, 정책협의 등 대외활동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간단위 보고계획을 수립, 부총리 보고를 3분의 1로 축소했다. 또한, 세종시 거주 직원의 업무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조찬회의는 자제하고, 국회 출석 등 불가피한 회의외에는 서울출장 및 보고를 줄이는 한편, 국장과 과장은 세종시를 지켜 자리를 비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업무 비효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실제 KTX로 서울이나 세종
현재 국가직 세무공무원 중 실무담당은 9급과 7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9급의 경우 고교 졸업자들의 합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시험과목이 대폭 고교 수업과 연관돼 있다. 시험과목을 보면 필수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 선택과목으로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졸업생이 9급 세무직에 많이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한 결과다. 이와 같은 취지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9급 세무직에 합격한 자 중 최종학력이 고교 졸업자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합격자 대부분은 과세관청에서 가장 필요한 세법과 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등을 선택하는 자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응시할 경우도 세법과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다고 하니 뭔가 잘못된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과세관청의 업무수행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나 국가는 물론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엇을 물어봐도 잘 모
국세청이 올 연말 직제개정(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 등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송무 부서’를 보강하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는 ‘송무국’이 신설되고 나머지 지방청은 현행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는 게 주요 뼈대다. 지방청 송무 파트 강화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임 국세청장은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의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라. 서울청 송무조직과 인력을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건수)이 9.8%→ 11.7%→13.5%로 증가 추세이고 패소금액 역시 3천149억원→7천415억원→7천179억원으로 늘고 있는 점이나,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송무조직 강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읽힌다. 또한 국세청의 지난해 조세불복환급액이 1조1천715억원으로 전년(1조508억원)보다 11.5% 증가한 점을 놓고 봐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의 발빠른 대응 못지 않게 납세자들도 조세불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무행정 집행의 필요성- 현재 세무행정 중 가장 일관성이 없게 집행되고 있는 규정 중의 하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집행이라고 본다. 이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행한 납세자는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동시에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가산세율도 100분의 40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과세관청에서 보면 이 규정이 매우 powerful한 조항이다. 왜냐 하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연장 + 가산세율 100분의 4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무행정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따로 적용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연예인 송혜교의 탈세 사건처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분명 해당되지만,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또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
정부의 376조원 총지출, 570.1조원 국가채무를 골격으로 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발표됐고 이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심의도 그리 심도있게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국감에 이어 결산심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마저도 충실하기 어려운 정치환경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헌법이 정한 예산 심의 종료기한(12월2일)을 준수해야 한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거시경제기조와 지표는 적절한지, 부문별 예산의 배분은 적정한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틀은 유지되는지, 재정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하기에 11월 한달간의 기간은 너무 짧다. 국회에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상임위와 중복된 예결위 중심의 개별사업 위주 예산 심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상시 국감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봄에 거시총량, 가을에 미시 사업예산을 나눠 심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필자는 세법이 어렵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법은 태어날 때부터 법규개념의 상당부분을 민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률의 개념을 빌려 쓰는 이른바 借用槪念에 의존하고 독자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못한 까닭에 그 인접학문과 법규를 이해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 증여 등은 민법의 개념에 따르고 자본, 주식 등은 상법의 개념에 업혀서 규정되고 풀이해야 되는 현상으로서 우선 상속 포기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세금문제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민법에 의하면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속의 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일단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므로 재산상속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나 때로는 불이익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상속포기제도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자기를 위해 개시된 불확정한 상속의 효력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며 요식행위이므로 포기자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국세청의 조직 개편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남다른 결단과 추진력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조직 개편에 대한 암시는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부터 언급됐다. 특히 매년 2월께 진행했던 사무관·6급 이하의 대규모 전보인사까지 앞당기면서 ‘세종시 이전 - 직원 전보인사 - 조직 개편’이라는 내부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 중 그 체제를 공고히 다질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임 청장의 추진력’을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받아들이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국세청은 부가·소득세과 통합이 직원들에게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견 수렴없이 ‘결과를 내놓고 설득하는’ 과정을 선택했다. 국세청 한 직원은 “전국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직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데 대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가·소득 통합과 관련된) 조직 개편의 진행순서만 놓고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선 납세자보호관의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해서는 납보관의 역할과 한계가 정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외부인사 영입으로
지난 24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이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6개지방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8조8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 최대 12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국세청의 세입 확보 대책이 최대 화두로 부각됐다. 일부 위원들은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세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래저래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해야 하지만 인심쓰듯이 세무조사를 면제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퇴임후에 선거직에 출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대책이 본연의 업무를 포기한 세무행정이라는 다분히 정치적 해석이 깔린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국세청은 당혹스러울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1천500~1
담뱃세 인상안 얘기가 나온 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조원 넘는 세수의 증가를 예상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이 논법을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가 목적인데 세수는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도 증세는 증세다. 게다가 국민건강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세수 증대가 목적이라는 점도 정황상 부인하기 어렵게 돼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최성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2014)에 담배가격이 4천500원 정도일 때 정부의 추가세수가 2.7조원 정도로 극대화되며 그보다 담배가격이 더 높아지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분석이 있었다. 담배 한갑의 가격이 정확하게 4천500원이 되도록 정부가 담배세 부담을 인상하는 것이 이 분석을 모르는 채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더이상 강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안대로 담배세 부담을 가격이 4천500원이 될 때까지 증가시킨다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1년간의 세금부담은 121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친절하게 이 규모의 세부담은 기준시가 6억8천만원짜리 집(매매가로 한 9억원 정도)의 1년간 재산세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밝
지난 10월9일자 한국세정신문 기사에 따르면 금년 8월21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국세청은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이미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상에 알려진 바로는 지방청 송무조직의 확대, 일선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기동감찰반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개방, 일선의 현장 인력보강 등을 골자로 하여 11월초 확정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내후년으로 다가온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틀의 국세청의 모습을 그려 줄 것과 이번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내년 개청 49주년, 7·7절에 맞추어 시행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필자가 평상시 생각해온 국세청 개편방향에 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국세청은 앞으로 나라발전과 관련해 어떤 기관의 모습(이미지)을 갖춰야 하는가의 문제다. 나라의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징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는 국세청의 기본적인 본래의 임무이다. 이 기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한마디로 필자는 국세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