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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업무냐, 행정사무냐" 국세경력자 세무사자격 줄 때 엄격히 따진다

중앙행심위 "국세 행정사무 종사경력 부족 이유로 공무원에 세무사 자격증 부여 거부 처분은 정당" "국세 행정사무 종사 범위, 엄격히 해석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경력이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12월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구(舊) 세무사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경력’을 충족할 경우 시험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A씨는 2022년 8월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A씨의 소속기관 근무 경력 중 일부가 관련 법령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국세행정 관련 민원·조사 업무 등을 수행했고, 과거에 자신과 유사한 근무경력을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해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업무 경력 중 일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나 관할지역 민원 처리업무에 해당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행정사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는 상당한 실무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에 근거하므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확대해석하지 말고 한정해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비록 이전에 유사 경력부서의 경력을 인정해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의 사례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의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발급과정에서 접수·통지 기관(국세청)과 처분 기관(기획재정부)이 달라 제때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할 때,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을 발견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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