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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의무상환 어려우면 유예 신청하세요

학자금 의무상환 어려우면 유예 신청하세요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작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 가운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미리납부는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직접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6월말과 12월말에 50%씩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6월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를 6월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원천공제는 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자에게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기한인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가운데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게 된다. 경제적 상황 또는 학업 이행에 따라 의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4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사업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만 해당>)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상환유예 신청 대상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상환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개선했으며, 실(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상환유예 신청시 필요한 증비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금명세서를 직전월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해 오류 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하며, 상환기일을 빠뜨리지 않도록 카카오 알림톡과 MM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해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되며, 학자금 대출 및 이자 또는 자발적 상환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고객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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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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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각 전 자기주식 취득대가 배당소득 과세는 실질과세원칙 한계 넘어"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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