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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5월1일부터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5월1일부터 시작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해야 국세청,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신고안내문 발송 기한내 미제출·거짓자료 제출시 1억원 과태료 부과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프랑스·일본·독일·호주 등 38개국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규칙(적용순서①→②→③) 우리나라는 2024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과세 예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 또는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유형 및 제출의무 신고서 종류는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다른 국내구성기업은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그룹의 국외구성기업이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국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료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시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도 가능하다.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가산세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한편,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 기간을 맞아 2천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3~4월 사전신고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만 제출되는 점을 반영해,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새로운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배포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오는 5월8일 오후2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경청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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