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작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 가운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미리납부는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직접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6월말과 12월말에 50%씩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6월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를 6월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원천공제는 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자에게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기한인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가운데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게 된다. 경제적 상황 또는 학업 이행에 따라 의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4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사업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만 해당>)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상환유예 신청 대상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상환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개선했으며, 실(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상환유예 신청시 필요한 증비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금명세서를 직전월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해 오류 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하며, 상환기일을 빠뜨리지 않도록 카카오 알림톡과 MM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해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되며, 학자금 대출 및 이자 또는 자발적 상환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고객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