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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1. (화)

확 바뀐 국세청 확대간부회의, 월 1회→2회 확대

확 바뀐 국세청 확대간부회의, 월 1회→2회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다는 전문이다. 2만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세청에선 늘어난 회의 횟수만큼 신속한 업무 공유와 효율화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회의자료 작성과 이후 피드백 등을 전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국세청장이 주재하며, 본청내 국·과장은 대면으로,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최근 몇 년 새 비정기적으로 운영됐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 중이다. 임 국세청장의 회의 주재 방식 또한 과거와 궤를 달리해, 취임 초창기엔 별도 예고 없이 지방청 국장을 호출한 후 현안사항을 즉석에서 묻는 등 회의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끌어 올렸다. 과거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 현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 및 세무서장들은 이를 청취한 후, 국세청장이 당부의 말을 끝으로 종료하는 등 사실상 일방향식 회의였다. 임 국세청장은 이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국·실별 업무보고 중간중간 별도의 코멘트를 통해 업무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는 성과 전망 등을 반드시 묻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한 꼼꼼하게 주문하는 등 단순 청취가 아니라 쌍방향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실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는 현안 사항을 반드시 회의주제로 올려 각 지방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장까지도 발표에 나서도록 독려 중으로, 국세체납관리단을 비롯해 대외 경제 어려움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 등이 현안 토론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지방청장 현안회의도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세무서 단위까지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유류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된 데 따른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했으며 5일 뒤인 18일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4월엔 1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보름도 채 되지 않은 15일에 지방청장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통상 지방청장 회의는 전국 7개 지방청장들이 세종시 본청에 직접 참석해 개최했으나, 지난달부터는 원거리 참석 대신 시간을 절약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되 지방청 국·실장 및 세무서장 등도 참석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선 현안 주제로 제시된 체납관리단과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등 2개 주제에 대해 7개 지방청장이 직접 발표를 하고, 임 국세청장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콕 집어 제시했으며, 지방청장 발표 이후엔 본청 국·실별 업무보고 등이 이어지는 등 사실상 확대간부회의와 다름없었다는 전문이다. 이처럼 임 국세청장 취임 후 본청 확대간부회의가 지난 3월부터 월 1회 개최에서 월 2회로 확대된 데 대해 직원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직원들 사이에선 주마간산식 회의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되고 참석자들의 긴장도 또한 높지만, 밀도 높은 회의 내용으로 인해 세무서 과장급까지도 국세청의 현안 사항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또한, 보름여 만에 개최되는 짧은 회의 주기로 인해 거의 실시간으로 본청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파악하는 등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타임라인이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임광현 청장이 각 국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묻고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청장 대면보고를 위해 별도 시간을 들여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절약되고 업무 방향성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 다만, 확대간부회의가 자주 개최됨에 따라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본청 주요 부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갈수록 쌓일 수밖에 없어, 외부 커뮤니티 앱에 올린 글 가운데는 ‘간부회의를 너무 많이해서 준비하는 직원들 너무 힘듭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본청 직원들의 고단함과 더불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회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업무 지침 이후 피드백까지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 ‘한 시간이 넘는 회의를 보름마다 개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임 국세청장이 불러온 변화된 확대간부회의 방식은 이재명 정부에서 열리는 각종 업무보고 및 국무회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연말 열렸던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처장에게 세세하게 물었던 방식을 회상하면 이해가 빠르다. 작년 11월부터는 사실상 국무회의 전 과정이 공개되고 있는 점도 특색으로, 과거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안건 의결을 끝으로 종료되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질의응답식으로 현안을 토론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 또한 이같은 방식과 동일한 회의방식을 도입해, 본청 확대간부회의를 질의응답·토론식으로 변화시킨 데 이어, 회의 주기 또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회의 방식의 변화에 대해 세정가 인사들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 모 인사는 “국세청 핵심 과제 설정과 업무 추진 방식은 국세청장의 의중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각각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OB는 “회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갖춘 능률적인 회의인지가 관건”이라며, “국세청장이 회의에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면 국·과장 입장에선 과제 설정부터 방향까지 좌표가 세워지는 만큼 오히려 안도하고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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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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