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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8. (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자녀양육 지원-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 등 이용료 카드공제 추가 기부문화 장려-재난지역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고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또한 확대된다.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선 기부한도 금액도 확대된다. 다음은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이 크게 감소해,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일례로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은 135만원까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에 포한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은 더 풍성해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 등만 가능했다. 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국세청은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됐기에 요건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 상향 ∎(1명·2명·3명이상)15·20·30만원 → 25·30·40만원 * [예시]자녀가 3명인 경우 (종전)65만원→(개정)95만원(25+30+40만원) ✔[장애인 증빙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도 장애인 추가공제 증빙에 포함 ∎병원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갈음 가능 * 「장애아동복지지원법」§21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 포함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 납입액(연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30% 공제 ∎도서·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사용분 30% 추가공제 →’25.7.1. 이후 사용분부터 추가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포함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기부분 공제율 및 기부금액 한도 상향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기부분 100/110) ∎기부한도 금액 500만원 →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중 1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기부한도 금액 2,000만원 ✔[임원등 할인액]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한도로 비과세 ∎근로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 → 할인액 중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 * 근로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정 기간* 내에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통기준을 적용한 할인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귀금속,고급시계·가방등):2년간 *그 외 재화: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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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올해 서울 쪽방촌에 과일·채소 4천750인분 후원
800만원 상당 혹서기 대비 물품도 하이트진로는 올 한해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 5대 쪽방촌에 제철 과일·채소 총 4천750인분과 약 800만원 상당의 혹서기 대비 물품을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6일 창신동 쪽방촌 온기창고 개소식에 맞춰 딸기, 잡곡 등 겨울철 제철식품을 전달하며 12월 정기후원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 서울역 쪽방촌 대상 시범 후원을 시작으로, 6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개소식 후원, 7월부터는 매월 정기 후원을 이어가며 서울시 5대 쪽방촌 거주민들의 건강한 영향 섭취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12년간 쪽방촌 거주민들에 다양한 지원을 펼쳐 왔다. 올해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통해 신선한 제철 먹거리를 전달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 중심으로 후원 사업을 고도화했다.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는 쪽방촌 주민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와 협력해 제철 식품을 당일 새벽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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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절세·승계전략, 이 한권으로 끝낸다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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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검찰, 학술대회 열고 조세범죄 처벌·국제조세 논의
한국세법학회·IFA·조세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 성료 "조세범죄 처벌, 40% 가산세에 징역·고액 벌금은 비례원칙 위반" "국내기업 과다한 부담 방지 위해 'QDMTT 세이프하버' 요건 충족방향 제도 설계"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조세 범죄 수사 일선의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도화되는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양승종 차기 한국세법학회장(김·장 법률사무소)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검찰이 협력해 조세 형사법과 국제조세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 형사법의 이론적 발전과 실무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현행 조세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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