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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0. (화)

재경부, 투자세제 입법 드라이브…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논의

RIA 통해 해외주식 매도대금 국내주식·주식형펀드에 1년간 투자시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일정비율 공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올해 100% 한시 상향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장기투자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상적인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즉시 2월 임시국회 논의 안건으로 올려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더불어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시 9% 분리과세 등 국내자본 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자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로 돌아오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서학 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소득공제 폭은 1분기 복귀시 100%에서 2분기 80%, 하반기 50%로 줄어든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공제한도는 3천만원 이하 40%, 3천만원~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 초과 1천800만원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야 하며, 전용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제외된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 1.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 (투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ㅇ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➊ ‘26.3.31.까지 매도: 100% 공제 ➋ ’26.6.30.까지 매도: 80% 공제 ➌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단, ’26년 중 해외주식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비율 조정 [조정 비율] 1 - *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매수금액 ㅇ(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 2. 해외주식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혜택 신설(조특법 §91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이하 ‘환헷지 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환헷지 상품 투자 ㅇ (혜택)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 -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ㅇ (한도) 500만원 한도 ㅇ(적용기한) - (환헷지 상품) ’26.12.31.까지 투자 - (해외주식) ’26.12.31.까지 매도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 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외환시장 안정화 세제지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ㅇ (좌 동) <추 가> ㅇ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조특법 §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ㅇ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ㅇ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좌 동) ㅇ (익금불산입률) 95% ㅇ (익금불산입률) 100% - 출자자금 차입이자는 차감하여 익금불산입 ㅇ (적용기한) ’26.1.1.~12.31. <개정이유> 해외자산 환류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9,§129의2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➊첨단전략산업 및 기업에 대한 ➋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➌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요건)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투자 - 소득공제는 새롭게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시 적용 ㅇ (세제지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원) 적용 - (배당소득)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투자일로부터 5년 적용) ㅇ (추징) 투자 후 3년 경과 전 양도 또는 환매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ㅇ (한도) 투자금액 2억원 ㅇ(적용기한) ’30.12.31.까지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분부터 적용 6.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엔젤투자 소득공제 ㅇ소득공제 장기펀드 ㅇ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좌 동) <추 가> ㅇ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소득공제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8,§129의2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ㅇ (요건)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에 투자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납입한도) 2억원 ㅇ(적용기한) ’28.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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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합병과정 중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의무 면제 필요"
3차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보완 필요 "배임죄 개선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반면, 상법은 3차 개정까지 속도전" 지적 경제계가 3차 상법까지 개정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1차 상법개정 당시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를 3차 상법개정에 앞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며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어 소각의무 면제가 맞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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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모르면 재테크도 없다" 22년 연속 베스트셀러의 힘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개정판 출간 복잡한 세법개정안 반영…개인·기업·부동산 맞춤형 절세 전략 제시 이야기 형식으로 풍부한 실무사례 들어 꼭 필요한 세금정보 전달 ​ “세금을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이제 절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소득 수준·부동산 가치가 비슷해도 절세 전략에 따라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년 미만 보유 6억 아파트 매도시 무심코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라는 오해로 보유기간(2년)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매도했다가는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날벼락을 맞게 된다. 반면 잔금날짜를 미뤄 보유기간 2년을 채운다면 거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진 이유다. 이처럼 절세 비법을 미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절세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가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베테랑 ​세무전문가 신방수 세무사가 22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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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서 윤성만 제37대 학회장 취임
2026년 개정세법해설 워크숍·정기총회 개최 삼일최우수논문상 등 시상식도 가져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기준 학회 회원 수가 5천명을 넘어 국내 세무학 관련 학회 중 최다 회원을 보유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장은 “앞으로 세무학 연구와 학술 교류의 중심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세무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세법(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개정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학술공로상-중앙대 박재환 교수 ▷삼일최우수논문상-서울시립대 이지혜·박성태·신수호 박사과정, 한양대 ERICA캠퍼스 심해린 교수 ▷삼일우수논문상-경희대 최승욱 교수, 한양사이버대 김미옥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이현경, 경희대 정형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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