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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9. (목)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 발표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 배제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달내 공포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계약 체결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9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과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5월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강남3구와 용산구는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9일까지로 한정),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오는 5월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계약종료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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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日 벚꽃 축제 2곳서 참이슬 브랜드부스 운영
하이트진로는 벚꽃 시즌을 맞아 일본 대표축제 2곳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고유의 ‘하나미(벚꽃을 감상하며 음식을 나누고 술을 즐기는 일본의 봄철 문화) 문화’에 발 맞춰 기획했다. 지난달 28~29일 일본 대표 벚꽃축제 ‘우에노 벚꽃 페스타’와 지난 4~5일 ‘나고야성 봄 축제’에서 참이슬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 결과, 1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에서 벚꽃과 어울리는 한정 소주 칵테일 ‘참이슬 탄산와리’를 선보였다. 복숭아에이슬을 베이스로 화사한 색감을 더해 봄 시즌 감성을 강조하며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부드럽고 마시기 편하다”는 반응을 얻으며 약 2천잔이 전량 소진됐다. 참이슬의 깨끗한 물방울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부스, 두꺼비 캐릭터 포토존 등 체험형 콘텐츠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벚꽃과 어우러지는 시각적 요소를 강화해 현장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오프라인의 경험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도록 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일본 벚꽃 축제 참여는 일본 소비자들이 고유문화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당사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지 문화와 연계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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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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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시대, 징벌적 상속세 개편이 선결과제"
국회 자유경제포럼·한국경영인학회,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 신현한 교수 "상속세, 기업가치 이중 훼손…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박훈 교수, 성과연동 단계형 가업상속공제 등 정책 설계안 제안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억누르는 ‘징벌적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낮은 주가가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라는 분석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속세, 세율인하·공제 현실화·유산취득세 전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바람직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서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눠 결정되는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할인율을 높인다”며 “결국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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