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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2. (수)

국세청, 내년 투자 더 늘린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내년 투자 더 늘린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면제

투자 확대 중기에 2024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조사선정 대상 제외 올해 대비 5~20% 이상 투자확대 계획서,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해야 국세청이 올해 대비 투자금액을 5~20% 이상 증가시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투자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확대 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4년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개인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자산 기준에 부합한 중소기업은 2026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야 하며,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준비율이 5% 완화 적용되며, 지역사업장외 수도권 사업장에도 투자한 경우 지역투자 금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역투자 기업으로 간주된다. 다만,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에 부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투자확대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정지원에서 배제된다. 투자확대 계획서는 이달 3일부터 12월1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과세자료 제출→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용조회’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외에 우편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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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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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14일 학술대회…지방세제 개편·불복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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