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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다음주 발표"

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다음주 발표"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계정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9일까지 종료하고,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 잔금일을 3∼6개월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남3구와 용산은 ‘계약후 3개월 이내’까지,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계약후 6개월 이내’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당장 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후 잔금·실거주(의무)가 4개월로 돼 있어, 5월9일 계약은 4개월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다”며 “시장의 목소리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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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회계부정 지시하면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 못해
앞으로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또한 저가 수주(덤핑)으로 회계·감사품질을 떨어트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제재한다.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직권 지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품질 우수기업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돼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과 실질적 지시자는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실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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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회계', 역사를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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