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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조특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상자산 매각 위탁 3개월 유예 생계형 체납자 징수곤란 5천만원 이하 납세의무 소멸 합성니코틴 담배, 2년간 50% 한시적 개소세 감면 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한시 감면…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내년 10월로 3개월 유예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법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했다.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 2년간 50%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구분 정부안 수정안 적용세율 • 3억원 초과구간 35%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구간 30% 시행시기 • ‘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 ‘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 적용대상 전제요건 •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노력형법인 적용요건 •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또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조정한다.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정부안에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도입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을 미추징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해 내국법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10% 세액공제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과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을 정부안인 2028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단축해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하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내년까지 연장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을 현행 '3년 100% + 2년 50% 감면'에서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감면'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한도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포함해, 우수인력을 많이 채용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및 조세감면제도 유지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을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세수감면 보완 대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을 2026년 4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 기간동안 일정 출고량 한도 내에서 세율 30% 경감토록 신설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곤란 소액체납액(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소멸 특례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관세법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을 폐지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와 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의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승객예약자료, 위치정보 등)에 마약류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되도록 일괄 정비하는 한편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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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제주 해녀문화 보전 위해 2억원 기부
오비맥주는 제주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총 2억원을 기부하고 이 일환으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해녀탈의장’을 새단장했다고 1일 밝혔다. 해녀탈의장은 해녀들의 전통적 어업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노후화된 시설이 적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전통 어업 유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28일 곽지 해녀의집에서 곽지리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양우천 제주시 농축수산국 해양수산과 과장, 임철현 곽지 어촌계 계장, 김영민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곽지 해녀 및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함께 축하했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새롭게 조성된 해녀탈의장이 해녀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제주의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해녀문화 지원 외에도 제주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제주 세계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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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절세·승계전략, 이 한권으로 끝낸다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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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AI로 여는 관세행정 미래 방향 모색
관세무역개발원과 추계학술발표대회 3개 분야, 13편 연구주제 발표·토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관세행정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 발굴을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관세학회(학회장·최준호)는 지난달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AI(인공지능)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행정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도걸 국회의원, 이명구 관세청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은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AI 활용과 관련해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학술대회 축하 영상을 통해 국가안보에 따른 위험관리 의식을 강조했으며, AI 시대를 맞아 관세행정에서도 더욱 발전된 준비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는 AI시대로 관세행정에서도 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날 논의되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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