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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자료 처리기간 17% 단축해 가산세 부담 425억 줄여

국세청, 과세자료 처리기간 17 단축해 가산세 부담 425억 줄여

임광현 청장 "행정 지연이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바로잡아야" 신고기한 3년 이상된 과세자료 우선 처리로 '가산세 폭탄' 해소 국세청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자료 평균처리 기간을 전년동기대비 25일(17%) 단축했으며, 과세자료 처리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425억원(가산세 부담률-14% 감소) 경감됐다. 국세청은 외부기관을 통해 총 134종의 자료와 납세자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연간 약 200만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해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새로 구축되는 과세자료의 90% 이상은 1년내 처리되는 반면,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령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세자료 특성상 일부 과세자료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됨에 따라 기한 내 신고했으면 납부했을 본세만큼이나 많은 가산세를 부담한 특수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로 인해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은 정확한 과세뿐만 아니라, 과세자료를 신속히 처리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업무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업무 지시 직후, 국세청은 본청내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에 나섰으며, 유형별 처리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후 일선 세무서에 신속히 공유해 적극적인 조기 처리를 유도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납세의무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과세자료’를 선별하고 집중 처리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산세 폭탄을 줄이기 위해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가 공동 노력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11월말 기준 과세자료 처리 소요기간이 전년 151일에서 126일로 17% 줄었으며,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도 2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해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는 무려 45% 이상 급감했다. 신속한 일처리로 주요 세목의 본세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425억원 감소했으며,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도 종전 20.8%에서 17.8%로 3%p 줄었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단축해, 행정 지연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바로잡았다”며,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단축해 국민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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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나선 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 분쟁조정 기능 이관…원스톱 대응체계 전환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척결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금감원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 부문으로 편제·운영되면서, 다른 부문과의 협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사전적 피해 예방보다는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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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절세·승계전략, 이 한권으로 끝낸다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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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평은 자가당착…모든 자산에서 부채 뺀 '부유세' 부과 타당"
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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