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통해 해외주식 매도대금 국내주식·주식형펀드에 1년간 투자시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일정비율 공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올해 100% 한시 상향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장기투자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상적인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즉시 2월 임시국회 논의 안건으로 올려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더불어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시 9% 분리과세 등 국내자본 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자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로 돌아오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서학 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소득공제 폭은 1분기 복귀시 100%에서 2분기 80%, 하반기 50%로 줄어든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공제한도는 3천만원 이하 40%, 3천만원~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 초과 1천800만원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야 하며, 전용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제외된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 1.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 (투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ㅇ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➊ ‘26.3.31.까지 매도: 100% 공제 ➋ ’26.6.30.까지 매도: 80% 공제 ➌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단, ’26년 중 해외주식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비율 조정 [조정 비율] 1 - *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매수금액 ㅇ(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 2. 해외주식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혜택 신설(조특법 §91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이하 ‘환헷지 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환헷지 상품 투자 ㅇ (혜택)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 -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ㅇ (한도) 500만원 한도 ㅇ(적용기한) - (환헷지 상품) ’26.12.31.까지 투자 - (해외주식) ’26.12.31.까지 매도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 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외환시장 안정화 세제지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ㅇ (좌 동) <추 가> ㅇ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조특법 §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ㅇ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ㅇ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좌 동) ㅇ (익금불산입률) 95% ㅇ (익금불산입률) 100% - 출자자금 차입이자는 차감하여 익금불산입 ㅇ (적용기한) ’26.1.1.~12.31. <개정이유> 해외자산 환류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9,§129의2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➊첨단전략산업 및 기업에 대한 ➋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➌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요건)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투자 - 소득공제는 새롭게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시 적용 ㅇ (세제지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원) 적용 - (배당소득)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투자일로부터 5년 적용) ㅇ (추징) 투자 후 3년 경과 전 양도 또는 환매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ㅇ (한도) 투자금액 2억원 ㅇ(적용기한) ’30.12.31.까지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분부터 적용 6.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엔젤투자 소득공제 ㅇ소득공제 장기펀드 ㅇ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좌 동) <추 가> ㅇ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소득공제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8,§129의2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ㅇ (요건)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에 투자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납입한도) 2억원 ㅇ(적용기한) ’28.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