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05. (토)

내국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세무대리계 ‘충격'

복수 세무사단체·무자격사 세무법인소유 허용방침에 대책마련 분주

복수 세무사단체 허용과 무자격사의 세무법인소유 허용 등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형화·전문화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미 FTA 발효 5년 후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 합작 및 국내 변호사의 고용이 가능해지고,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에 따라  전문자격사 서비스 산업이 협소한 우리 시장에 안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전문자격사제도 중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비전문자격사가 고용한 전문자격사만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등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다양한 자본 및 경영 참여를 통한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 및 서비스품질 개선 등에 장애가 있는 만큼,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세무법인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이 세무법인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문자격사 법인에는 복수의 사업장 설립을 허용하지만, 한 명의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사업장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능력 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사업장을 추가로 설립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확산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수의 전문자격사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 역시,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복수단체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감정평가사·건축사는 복수 단체 설립 및 회원 임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의사·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단체에 강제 가입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제도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영업 규제 개선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방안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마련 세무사법 등 관련법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세무사회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 발표되자, 1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복수단체 허용과 무자격사의 법인소유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복수세무사단체가 허용될 경우 ‘가칭 대한세무사협회’등의 등장으로 세무사계의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무자격사의 세무법인 소유가 허용될 경우 세무법인이 대기업의 소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무장의 세무사 고용이 합법화됨으로써 세무사제도의 근본질서가 훼손될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선진화 방안 중 복수 전문가단체 허용과 무자격사의 세무법인 소유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입장이다”며 “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타 전문자격사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