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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30. (월)

[시론]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세무문제

세계경제 환경이 글로벌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적 사건을 각 회계주체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처리할 수 있는 목적 적합한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제정됐으며 현재 100여개국이 이를 회계기준으로 채택하였거나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3월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IFRS 도입준비단에 의해 IFRS 도입로드맵이 공표됐으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2009년부터 IFRS를 적용하도록 하되,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들이 IFRS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 됐다. 다만, 금융기관은 IFRS의 적용시기를 선택할 수 없고 2011년부터 적용해야 하며, 비상장법인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외 신인도의 하락 및 국내기업의 국제영업시 재무제표를 이중으로 공시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2011년부터 IFRS적용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재무제표도 IFRS에 의한 재무제표가 작성돼야 하므로 결국 2009년말까지 모든 준비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IFRS 내용을 보면 회계전문가들도 잘 이해되지 않는 전문용어나 내용들이 많다. 하물며 현재 IFRS 인력이 전혀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생소하고 복잡한 회계기준을 내년 말까지 모든 준비작업을 끝낸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IFRS와 현행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파악해 세무조정을 문제없이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8월28일 한국회계기준원 주최 세미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의 실무적 문제점과 대책')에서는 IFRS의 적용시기를 1∼2년 순연시키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우리가 채택한 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따른 세무문제를 최근에 발표된 논문((사)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제2호(2008. 6):'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김문철·이준규)내용을 본고에 요약 제시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개선방안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우리기업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IFRS의 차이들이 많다. 이러한 차이 내용들을 파악해 지금까지의 세무조정과 다른 세무조정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IFRS를 적용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결산서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이며, 반대로 신고조정이라 함은 결산서상 수익 또는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 익금 또는 손금을 과세표준신고서에서 조정하는 방법이다.) 제도로 인해 손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적게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가 발생돼 기업은 세무상의 손금산입혜택을 적용받는 대신 IFRS을 위배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을 못 받거나, 아니면 IFRS을 적용해 적정의견을 받는 대신 세무상의 손금산입혜택을 포기해 세금부담을 더 하게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IFRS을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상의 결산조정제도로 인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는 영업권상각, 손상차손, 자산재평가, 리스자산의 평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산조정을 신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손상차손이나 평가차손을 감가상각의 의제(간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 법인세법이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손익금의 가액 및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IFRS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의 구분, 손상차손의 환입, 공사진행기준 적용시 공사원가,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행정해석,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재고자산의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잡하고 생소한 IFRS의 실무적용상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세무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IFRS에 대한 많은 교육 홍보와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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