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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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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공무원 복지급여 슬쩍하다 덜미

감사원,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운영 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

대구 동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A(사회복지7급)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누나가족 등을 자기 관할 동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수급자로 허위등록한 후 생계급여 1억2천2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전북 부안군에 근무하는 B(사회복지7급)씨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11월 사이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중단한 자가 계속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61회에 걸쳐 자활근로사업비 2천200여만원을 착복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급여가 허술한 전달 체계로 인해 복지공무원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9일까지 27일간 전국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보건복지부등 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중간결과를 발표, 전북 남원시 등 14개 지자체 공무원 18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사회복지급여 8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적발된 지자체별 횡령 건수와 금액은 △서울 4건 5천900만원(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 △경기 2건 2천300만원(성남시, 동두천시) △대구 1건 1억6천200만원(동구) △강원 1건 2천300만원(양양군) △충남 2건 1천200만원(아산시, 홍성군) △충북 1건 100만원(영동군) △경남 1건 1천700만원(의령군) △전북 7건 5억4천900만원(남원시(4건), 부안군(3건)) 등이다.

 

주요횡령 유형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한 경우가 총 9건 2억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계좌 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탁된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 등에 이체한 사례가 6건 1억2천만원,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급여를 빼돌린 경우가 3건 2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정신병원의 병원행정실장이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할 생계급여를 횡령(1건,4억5천만원)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허술한 전달체계로 인해 사망자나 부적격 장애인 등에게도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등 예산누수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발된 횡령 공무원과 감독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라며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복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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