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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4. (일)

내국세

[稅發審]임시투자세액공제폐지 놓고 찬·반 양론 팽팽

뇌물수수 공무원 처벌규정 강화방침에 타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제기

 

 

민생안정, 지속성장, 과세정상화 및 재정 건전성 확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25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중산층과 서민지원을 위한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한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규정의 경우 위법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임봉욱 대전대 교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서 미래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전체 틀에서 보면 세금을 더 걷으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 하는 상충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세액투자공제제도의 경우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세율을 대폭 낮췄고 세계최고 수준의 R&D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투자를 위축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세제개편의 주 키워가 서민 중산층 지원이라는 데서 바람직히다”고 전제한 뒤, “조세범처벌법의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청념도 제고와 관련,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만 가혹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국세기본법 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무리한 처사”라며 “단계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세법개정시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 세수증가가 예측이 돼야하는데, 이런 예측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 정부가 추정하는 세수 감소액이 외부 연구소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나 뇌물공여자에 대하 처벌 신설을 좋지만,  세무대리인에 대해 경우의 수에 대해 언급을 해주는 데 이것이 탈세에 대한 조장이나 지시로 비춰질 수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적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장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더 높여 분할 납부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납부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희 지방행정연구원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책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매출이 많은 학원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편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기업의 상속세 감면과 관련 “피 상속인시 사업의 영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상속인의 경영승계여부에 따라 상속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용량 전기제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 개별품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오형 회계사회장 “고소득 전문직이 탈세하는 전문직으로 인식돼 있다, 이러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세제개편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갈등혼란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지종 종소기업 연구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종료되는데, 중소기업들로 이 제도하에 투자금액의 10% 혜택을 받았고, 그 대상은 8천개 법인에 달한다”고 전제한 뒤, “제도 폐지로 중소기업은 3%의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를 3% 밖에 못 받게됨으로써 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회계사는 “출산장려제도에 대한 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와 소득공제제도를 뛰어넘은 과감한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생활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을 더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해 감면효과를 주고 있지만 지방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공시율이 발생해 임대주택 건설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현정부의 조세정책의 아쉬운 점은 초기에 감세정책을 신앙처럼 밀어부쳤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한번 내리면 올리지를 못하는 만큼 다른쪽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청사진이 없어 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시세액투자공제제도와 관련 “대기업 보조금식으로 변질된 만큼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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