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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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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 쌀 산업발전 저해…관세화 조속추진해야"

자유기업원, 보호정책에서 구조조정정책으로 전환 촉구

국내 쌀시장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 쌀 관세화 유예가 오히려 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최근 '쌀 수입 조기 관세화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 "관세화 유예는 쌀 수입의 자동적 증가로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쌀 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수입쌀을 정부가 관리하므로 수입쌀에 대한 정확한 시장가치가 파악되지 않아 향후 정책방향 설정 또한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정부는 200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을 채택했다.

 

또한 2004년 DDA 협상 전망의 불확실성을 명분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했다.

 

현재 쌀 수입은 국영무역으로 MMA 물량만이 수입되고 있으며 MMA 물량은 1995년 5만1천300톤에서 2014년 40만8천700톤으로 20년 동안 약 7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쌀 수입 조기 관세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MMA 물량을 동결시켜 쌀 수입량을 줄이고 재고량에 대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쌀 관세화는 쌀의 국제가격 상승시 수입량 증가를 감소시키고 하락시에는 종량제를 선택해 수입량 증가를 억제, 결국 관세화 유예보다 우리나라 쌀 산업 피해 최소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지금까지 위험회피수단이었던 관세화 유예를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논리는 국제 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수입이 급증되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없으며 식량안보에도 차질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더 이상 식량부족이 개인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현 경제적 상황에는 걸맞지 않다"며 "자급률 제고에 집착하기보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쌀 생산농가들의 영세성은 정부의 과도한 쌀 보호정책으로 인해 쌀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어왔기 때문인데 2005년 7월부터 추진돼 온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대표적인 예"라며 "소득보전의 명목으로 공급초과 상태인 쌀 생산을 지원하여 지속시키는 정책보다, 시장원리에 따라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쌀 산업으로부터 퇴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OECD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농업총지원은 2008년 기준 2.4%로 OECD 평균인 0.84%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개방화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의 구축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 ▲농지규제 완화, 농지 소유‧임대차의 자유화 ▲법인경영 및 주식회사의 농지소유 전면적 허용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단순한 보호가 아닌,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농민의 생활수준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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