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품을 수입하는 A社. 국내 등산용품을 들여와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수입해 판매하는 등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물품을 판매하는 B社 또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기관에 ‘성분검증’을 받아야 하나, 이를 누락한 상태로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국민건강과 안정에 직결된 물품을 수입할 경우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이후에라도 관계기관의 요건을 반드시 구비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산품과 전기용품, 화학물질 등까지 요건구비를 규정한 법령만 65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살피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요건 확인품목은 총 5천527개 품목으로, 이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들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지난 2010년 정기기업심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수입요건 확인심사를 강화한 결과, A社와 B社처럼 안전요건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만 지난한해동안 총 1조5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기업심사를 통해 세금 탈루여부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의 구비여부까지 확인심사하는 등 국민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하고 있다”며, “통관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적발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입업체들이 관련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전개중이다.
관세청은 이달 11일부터 수입요건 인증기관과 공동으로 수입요건 확인기법 등에 대한 세관순회 설명회를 개최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통관이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국민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며, “전기용품이나 생활안전용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수입판매전에 관계기관의 안전인증 등을 받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