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1.20. (월)

내국세

[해설]서면 변경신고시 전자신고삭제요청서 제출해야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유의사항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세무대리인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대리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할 수 있었지만, 2010년1월1일 이후부터 바뀌었다.

 

전자신고자료는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지만, 전송 후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전자신고를 이용했던 PC에서 회계프로그램이나 작성프로그램에서 출력할 수 있다. 다음은 종소세 전자신고시 유의해야 할 내용이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액공제방법은.
"종전에는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대리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할 수 있었지만, 2010년 1월1일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세무대리인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할 수 있다.

 

공제한도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이다."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혜택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다."

 

-국세정보통신망은 무엇을 뜻하고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전자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전산제출방식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전자신고 제출이 가능한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해 제출하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7서식) 및 구비서류로서 지급조서 전자제출 접수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신청서와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모두 전자신고 가능한 서류다."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방식이 있다. 신고서 작성방식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방식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 사무소, (주)KAT시스템, (주)씨앤드소프트, (주)아이퀘스트 등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자신고 할 수 있나.
"그렇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야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 포함)의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다."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문의할 곳은.
"전자신고시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이 PC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홈택스 Help Desk(국번없이 126, 내선번호 ④홈택스문의)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나.
"전자신고자료는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송 후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등은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전자신고를 이용했던 PC에서 회계프로그램(변환방식, 개발업체에서 제공)이나 작성프로그램(작성방식, 홈택스에서 제공)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발생시 수정하는 방법은.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검증 및 자료변환을 하는 것이므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오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계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전자신고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나.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의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해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므로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해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효력은.
"전자신고한 경우 고시된 수동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와 일치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나.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신고·신고분납부'→'신고분납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기업은행은 365일 7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고, 경남은행은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