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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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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일부 고위직부패가 국세청신뢰 무너뜨렸다”

국회 기재위, 서울·중부청 국정감사…CJ금품수수 여파 부패근절책 주문

국회 기재위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수원 중부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전직 국세청간부의 CJ 금품수수와 관련 국세청 부패근절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설훈 의원(민주당)은 “지난 8월 CJ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처장이 구속됐다. 이 두사람에 대해 감찰을 한적이 있는지 국세청 감찰에 확인을 하니 한번도 한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감찰이 가능해야만 비리를 근절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감찰문제에 대해 본청에서 토론이 된바 있다”며 “국세청의 문제는 고위직의 부패가 국세청 신뢰를 무너트린다는데 본청 간부와 지방청장간 합의가 이뤄져, 국장급 이상 감찰하는 기능을 본청 감사관실에 신설했다”고 답했다.

 

 

 

-세정신문 10월 10일자 '삼면경'이 지적한 국세청 고위직 자체감찰 부재관련 내용-

 

 

 

 

CJ사건이 던진 교훈, '감찰기능이 제역할 했더라면…'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군표 씨가 뇌물수수 배경에 '관서운영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국세청 자체감찰기능이 도마위에 오르는 상황.

 

국세청의 감찰기능이 '높은사람에게는 관대하고 하급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입증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

 

지난 8일 재판에서는, 당시 국세청장 비서관이었던 오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 씨 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30만불을 가방에 담아 사무실에서 전달했다'는 등 까칠한 말들이 또 등장.

 

전군표 씨와 허병익 씨의 경우 국세청 최고위층에 있으면서 비리를 저질렀고, 감찰내용은 청장에게 직보하는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감찰기능작동에 '성역'이 있었음이 입증됐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것.

 

직원들은 '당하는 것은 힘 없는 우리들 뿐'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특히 그들이 청 차장으로 있을때 툭하면 '비리척결'을 공언하면서 감찰을 통한 공포분위기를 조성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 올리며 분개.

 

한 세정가 인사는 "감찰기능만 제대로 작동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CJ사건을 조명하면서 "당시 감사관이 청장에 대한 감찰기능무력화를 막지 못한 것은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

 

또 다른 인사는 "감찰기능이 청장을 비롯한 고위직에게는 성역화 돼 있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수사가 없었더라면 CJ사건도 영원히 뭍힐뻔 했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고 피력.

 

한 일선 관리자는 "감찰이 높은 사람에게는 온순한 양이 되고 , 말단 직원들에게는 이빨 드러낸 호랑이처럼 인식되는 게 빨리 시정 돼야 한다"면서 "자체감찰에 고위직 적발사례가 있느냐. 전군표 사건만 보드라도, 당시 고위직과 감찰기능이 한통속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게 돼 있다"고 주장.

 


 

이어 “외부로는 100대 기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업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금지시켰다. 솔선수범을 통해 국세청 신뢰회복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 마찬가지로 국장단에 여성이 한명도 없다. 일선 서장을 보니 서울청 2명, 중부청 1명”이라며 “세금을 다루는 쪽이 부패하기 쉬운 곳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성 요원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임 서울청장은 “고시출신 신규 사무관의 50%가 여성이며, 지난해 고시출신중에서 여자 서기관이 배출됐다. 부패와 관련해 공감을 한다”면서, “여성 6급 승진까지는 여성할당목표제가 있다. 특히 5·4급 승진은 남성들이 시기할 정도로 우대조치를 하고있다. 국장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장급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의원(민주당)은 “서울청은 올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개청이래 처음이다. 전직 고위직이 CJ와 관련 구속됐고 서울청장이 사퇴했다. 여기에 조사국 한팀 전체가 세무조사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수수·상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것을 보면 서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자체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서울청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대안으로 세무조사의 착수와 조사시점까지를 매뉴얼로 만들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1조원대 분식회계와 수천원대 탈세혐의로 서울청이 효성그룹을 금년 5월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언급 한뒤, “08년과 09년 검찰의 조사가 있었고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서울청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가, 정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니 세무조사를 한게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서울청장은 “납세자가 누구이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되 발견되지 않으면 세금추징으로 끝내고 있다”며 “조사에는 개별법인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법인의 신고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 계열사를 조사하는 등 조사방법간의 차이가 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 탈루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법인세관련 일반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세무조사현황을 보니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09년 0.09%에서 지난해 0.12%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어 사업자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 서울청장은 “지난해 개입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늘어난 이유는 민생침해 조사 과정에서 고리사채업자·장례식·예식장 등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 개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선정에 있어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을 3년전부터 줄였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축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7월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1천건 정도 발송, 본점과 가맹점간 매출이 다르다는 이유로 5년간의 부가세신고를 안내했다. 앞서 6월 임시국회 쟁점이 남양유업 등 프랜차이즈의 갑·을 문제였는데 서민생활에 무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중부청장은 “가맹점간 갑을관계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 7월에 세무관련 업무를 하게된 부분은 포스자료의 실적간 차이가 있더라도 소명을 들어보면 원가를 인정할수 있어 수정신고 안내문을 내 보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명을 해오면 사실관계에 맞게 영세상인의 부담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불복에 의한 환급금액이 2조 9천억이며 이중 서울청은 1조 9천억원으로 전체 2/3를 차지했고, 중부청도 3,500억원의 환급금액이 발생했다며 환급액축소 대책을 물었다. 

 

임 서울청장은 “과오납환급금의 추세는 비슷한데 양태가 달라지고 있다. 홈택스를 도입한후 납세자의 신고납부 착오가 줄었지만, 금년에 법령해석 차이로 2건의 대형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평상시에는 환급 1조 5천억~7천억 사이인데, 지난해 2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미수령환급금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중부청장은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납세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안되서 발생한다. 모든 자료를 동원해 가급적 연락을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 세제실과 의견교환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 같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분기·반기별로 (의견교환이)이뤄지도록 시행령 및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이 의원의 의견에, 임 서울청장은 “김덕중 청장 취임이후 정부 협업의 과제로 세제실과 국세청간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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