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물품 수입과정에서 과세가격을 알지못해 잠정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했더라도, 최종 확정가격 신고시 가격변동이 없을 경우 서류를 중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국내 물품 반입시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시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가격이 명확히 결정되면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달 31일부터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가격신고 이후 확정가격신고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종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중복해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특히,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가 허용돼 납세자가 AEO업체이거나 권리사용료의 세액이 5만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한꺼번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도 단일화 돼, 납세자가 둘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 건에 대해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할 때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가격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격신고서 기재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개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격신고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안내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