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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2. (토)

관세

관세청, 가격변동 없을 경우 잠정·확정신고 간소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고시 이달 31일부터 개정·시행

앞으로는 물품 수입과정에서 과세가격을 알지못해 잠정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했더라도, 최종 확정가격 신고시 가격변동이 없을 경우 서류를 중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국내 물품 반입시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시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가격이 명확히 결정되면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달 31일부터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가격신고 이후 확정가격신고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종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중복해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특히,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가 허용돼 납세자가 AEO업체이거나 권리사용료의 세액이 5만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한꺼번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도 단일화 돼, 납세자가 둘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 건에 대해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할 때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가격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격신고서 기재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개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격신고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안내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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