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88만명으로, 2017년 2기 예정신고(83만명)보다 5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1.1.~2018.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10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나 내수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9월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과 최근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사업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대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5천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사업자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자가 이번 신고때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