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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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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승용차 개별소비세(특소세) 세율 인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천CC초과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한미FTA협정 발효시 10%에서 8%로 인하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승용차동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이라면서 “개별소비세법은 舊 특별소비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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