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계 일각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지방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옛 국세심판소에서 근무한 한 세무사는 "최근 몇년새 조세심판원의 업무량이 증가해 심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방분원을 설치하면 업무량도 줄일 수 있고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
다른 세무사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이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산, 광주 등 광역시에 분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최근 들어 심판청구사건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자연스레 심리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인력을 더 확보하면서 지방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동조.
국세심판소 출신의 다른 세무사는 "국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지방에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되면서 지방세 심판업무도 취급하고 있으므로 지방 분원 설치 명분은 충분하다"며 지방분원 설치를 강력 주장.
이렇듯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날로 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업무가 광역시도별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의 지방조직 신설도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게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의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