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직 간부가 현직 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뢰해 구속 기소됐으나, 최근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는 전문.
J 지방청 간부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04년 7월 건설업자 B 씨와 펀드매니저 C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 됐었다.
A 씨는 그러나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최종 공판에서 건강 이상 및 이 건을 제외한 성실한 공직근무 자세가 인정돼 1심 선고결정은 유지한 채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징역유예결정을 얻어낸 것.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법 제 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책한 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해 온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사건을 접한 납세자 단체 등은 '이 판결은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비리는 더욱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