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청이 지난달 30일 관내 15개 기업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5개 기업 가운데는 세무대리인이 기업 측에 제도참여를 적극 요청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도 상당수였다는 후문.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재무상황 오픈 등 부담 요인이 많아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 쪽에서 기업측에 제도 참여를 강력 요청해 국세청 심사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뒤집어 보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국세청에 빼앗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세무대리인이 기업에 제도 참여를 요청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한마디.
그렇지만 다른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은 기업에게 정확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세무환경도 글로벌화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세무대리인의 자문서비스에다 과세관청의 서비스까지 받는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세무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예를 들어 세무대리인이 기업 오너에게 특정 세무문제를 지적하며 과세 및 세무조사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그같은 껄끄러운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