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매섭다.
S그룹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정기조사 등을 수감했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잠시 유예해 놓았던 세무조사를 정상화시키고 있는 단계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건수가 부쩍 늘었다.
게다가 국세청이 하반기부터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적극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 등 3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조사건수가 늘어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최근 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지 않기로 종전 방침에서 선회했다.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난 것 못지않게 조사강도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세졌다고 한다.
금융거래 확인이나 거래처 동시조사는 기본이고,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조사1국 요원 외에 특별조사(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3)국 요원이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가 늘고 강도도 세지자 업계에서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 등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4년마다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도 일면 수긍이 간다.
그렇지만 "세무조사 외에 대기업의 신고성실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재 시행 중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로,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월등한 세무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외형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평균 세무조사 적출액이 9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것도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확대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세무조사'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