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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관세

사업장없는 라오스 진출기업 면세

韓·라오스 `이중과세 방지협정' 가서명


국내기업이 라오스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현지에서 비과세된다.

또 라오스에 지분 10%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 10%에서 5%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우리 나라와 라오스가 지난달 25~27일 양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서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라오스에 기술·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로열티에 붙는 세율이 현재 5~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컨테이너, 기계장치 등 산업적 장비 대여로 발생하는 사용수익에 대해서도 면세된다.

이와 함께 라오스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과 한국 항공사의 국제운수소득도 비과세 된다.

이밖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준 정부적 기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와 지급보증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라오스에서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라오스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돼 국내 기업의 라오스 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라오스의 3대 투자국으로 동아건설, 삼환건설 등 20여개 업체가 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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