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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관세

관세사 실무수습기간 6개월 단축

관세사법개정안 재경부 입법예고 내달중 국회제출


관세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에 따른 경과 규정이 보완된다.

또 관세사의 직무범위가 명확해지고 관세사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중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의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경과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세사법도 결정취지에 맞춰 보완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00.12.31 현재 관세행정분야 공무원으로서 종전규정(10년이상근무자 중 5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가 연수를 받을 경우 또는 20년이상자 중 특별전형을 할 경우)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관세법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물품의 반·출입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환급신청 및 소유량 계산서의 작성과 같은 직무범위 규정도 명확해진다.

또 관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종전 1년이상에서 세무사 실무수습기간을 감안해 6개월이상으로 단축 조정된다.

이밖에 관세사 개업신고시 납부하던 개업신고 수수료(7만5천원)가 폐지되고, 관세사의 겸업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비상근공무원, 학원학교 출강 등의 영리업무에 제한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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