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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관세

[관세상담실]미국에 거주 중인 친척에게 반찬류를 보내려고 할 때의 발송절차


Q-미국에 있는 누나에게 밑반찬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음식물을 보낼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발송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A-일반인이 아직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신고(통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당분간 종전과 같이 우체국에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식용·사료용 식품은 신고를 해야 하며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라도 개인거주지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상업용이 아닌 것)은 사전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예: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집에서 만든 김치, 된장을 보내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참고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을 통해 2004.3월말까지는 사전신고없이도 접수를 하고 있으나 미국내 식품반입에 대한 안전검색 강화로 인해 통관 및 배달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내용품의 특성상 운송도중 부패한 경우는 발송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용고객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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