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1.04. (토)

결손처분…징수 포기? 잠정 유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까지 5년간 국세 결손처분액이 무려 36조4천9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국세청 세무용어사전에 따르면)징수불능인 조세를 국가채권대장인 세입징수부에서 제거하기 위한 회계상 사무절차로,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대개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종합하면 여타 사유에 따라 징세관서가 체납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6조원에서 7조원 가량의 국세가 '징수 不可'라는 점은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서 '5년간 납세자에게 떼인 세금이 36조원…'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36조원…' 등등의 보도를 쏟아내자 국세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징수를 포기하거나 납세자에게 떼인 것이 아니라 징수를 '잠정 유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조항을 들며 잠시 유보했다는 표현이 가장 맞다는 해명이다.

 

국세청이 공식 밝힌 사전적 의미에 비춰보면 '사실상 포기했다'거나 '납세자에게 떼였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국세징수법에 의거 '잠정 유보했다'는 국세청측 반박도 나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문제는 매해 평균 6~7조원 가량의 결손처분액 규모를 감안할 때 결손처분이 징세편의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는 점이다.

 

또 징수 포기나 납세자에게 떼인 세금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정리체납액 범주에 포함될 것이므로 체납정리에 가일층 노력을 다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

 

업황 등 경제상황에 따라 매년 국세 체납 발생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징세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잠정 유보했다'는 국세청의 해명에 납득이 갈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