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지난 12일 3층 회의실에서 외환조사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을 수립,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허가제가 일몰규정에 맞춰 올해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각종 규제완화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천세관은 외환검사권이 수출입관련 자본거래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전 2개팀으로 운영해 왔던 외환조사과 인력을 3개 팀으로 늘려 운영키로 했으며,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환치기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외국환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단순위반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4월 중 관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 거래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