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특송업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특송업체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함)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를 필한 자(외국 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함)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송업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3. 특송업체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또한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등록해야 합니다.
-특송업체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관세청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통관지원국>특수통관과>'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