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외환 피의자에 대한 세관조사절차가 더욱 간소화돼 피의자들의 불편 민원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외환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환사건 조사시간을 20%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단순 절차위반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세관에 도착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2시간3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는 외환조사 전문인력이 많은 서울세관의 조사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직원별 조사시간 편차가 1시간30분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천세관은 조사행정 품질 개선을 위해 지난 3월초 동 과제의 추진팀을 구성하고 '조사시간 단축방안'을 6시그마 혁신과제로 추진해 왔다.
김용현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매주 한시간씩 '금요학습의 날'을 통해 조서작성방법 등 사례 중심의 자체교육(OJT;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하고, 조사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위해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또한 조사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동시 입회토록 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해 조사시간 지연으로 인한 피의자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고 절차개선에 따른 효과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범죄유형별 표준 신문조서를 만들고, 범죄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비치하는 등 조사업무를 표준화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혁신과제 시행에 따라 고객만족도 제고와 함께 연간 2천6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