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등 일명 자료상으로 판명될 경우 이들이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같은 조치가 현행 세법과는 괴리된 과세행정이라는 지적이 조세계에서 점증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허위사업자(자료상)에 대해서는 거래질서사범으로 간주해 징벌적 차원에서 이들이 신고·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이 환급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 조항은 지난 2010년 작성된 ‘예규’로, 국세청 법규과는 지난 2010년 7월28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 신고·납부한 부가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법규과-1234>’고 밝히고 있다.
일선 세무관서 또한 이같은 예규를 근거로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액 가운데,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등 감액경정만 할 뿐 이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세기본법(제51조)에선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액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환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세무대리업계 또한 국세청의 자료상 세금환급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모 세무사는 “자료상에 대한 비난과는 별개로 세무행정은 세법의 취지대로 펼쳐야 한다”며, “징벌적 제약이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예규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세법 및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거가 취약한 예규만으로 자료상에 대한 환급거부에 나서다 보니, 행정소송 문턱도 넘기 전에 심판청구 단계에서 속속 과세관청이 패소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자료상이 제기한 부가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실 관계자는 “세법의 취지와는 달리 국세청이 예규를 근거삼아 환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와 유사한 심판결정례 또한 숱하게 있는 만큼 현행 예규는 세법과는 괴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판원 관계자의 지적처럼, 자료상에 대한 환급거부 근거가 취약한 상황임에도 지난 4년여 동안 잘못된 예규를 여전히 존속해 온 국세청의 태도 또한 문제다.
자료상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위한 것이라면 예규가 아닌 세법개정을 추진해야 하나, 손쉬운 자체 예규만으로 이를 귀속시킬려다 보니 결국 세법과는 상충되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는 셈이며, 조세심판 또는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