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15.5%로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각기 20%, 18%)을 모두 15.5%로 하향조정했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 적용되는 지연이율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관련법(하도급법 제 6・11・13・15조 및 대규모 유통법 제 8조)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