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칼·IPICI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사건을 담당할 한국측 중재인으로 美보스턴 법대 윌리엄 박(William Park)교수가 선정됐다.
윌리엄 박 교수는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 ‘Income Tax Treaty Arbitration’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1일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가 지난 4월말에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투자분쟁(ISD)을 제기한 사건에서 William Park(남, 만68세)을 9월25일 한국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William Park 교수는 학술지‘Arbitration International’의 편집장으로도 활동 중이며, 美예일대 학사, 美컬럼비아대 법학석사, 英캠브리지대 석사를 졸업했다.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임 중인 William Park 교수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ICSID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하노칼은 올해 8월12일 미국 로펌 윌머 헤일(Wilmer Hale)의 변호사 개리본(Gary Born)을 중재인으로 선정했으며, 그는 4건의 ICSID ISD 중재인 경험이 있다.
아울러, 한국측 정부대리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드베부아즈 앤 플림통(Debevoise & Plimpton)을 선정했다.
‘드베부아즈 앤 플림통’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되어 2015년 현재 전 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로펌이다.
현재 ISD를 포함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법률사무소로 잘 알려져 있다.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 등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하노칼 분쟁 대응단, 간사) ‘하노칼 ISD’와 관련해 “관련 청구액과 계산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담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과세문제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대법원까지 승소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가 손실을 주장하고 있어서 국제중재까지 가게됐다”면서 “그러나,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타당하기 때문에 이점을 국제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향후에 의장중재인이 선정되면 '3인으로 하는 중재재판부'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