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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지방세

지자체서 납세증명 발급

내년부터…2003년 全행정기관으로 확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터넷 전자납세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1단계로 납세증명서를 각 시·도 자체내의 네트워크를 통한 발급이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안에 납세증명서 처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자체 시·도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03년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모든 전산환경을 갖춰 타 구청이나 타 동사무소 등 시스템이 구축된 모든 행정기관에서 납세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산데이터가 추가로 구축되면 납세증명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통지와 신고·납부를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김정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제과장은 “전산화로 인해 세무비리 또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한 초창기 업무량이 많이 늘어 날 것으로 본다”며 “이로 인한 행정인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자료를 시기마다 보충·추가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납세서비스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로 행정비용과 징세비용 절감을 내다봤다.

현재 납세증명서를 발부받으려면 관할행정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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