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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지방세

콩나물생산업자 올부터 농업소득세

`시설작물재배업' 분류 지방세법따라


콩나물 생산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고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천여 콩나물 생산업자들은 내년 1월말까지 각 시·군·구에 농업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콩나물 생산업자들은 서울을 비롯 전국에 3천여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콩나물생산 판매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종전 제조업으로 분류됐던 콩나물 생산·판매업이 농업인 시설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농업소득세로 전환돼 올해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표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대한두채협회에 따르면 “콩나물생산판매업이 농업으로 분류된 것은 다행이다”고 말하고 “그러나 각종 필요경비 기준 설정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한 방안을 강구, 당국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일 경우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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