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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지방세

과점주주 연대납세의무규정 방만

사회·경제변화따라 범위축소등 정비 시급


현행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현실과 동떨어져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우리 나라 24만개의 회사 중 상장회사가 불과 8백여개에 불과, 대부분이 비공개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평과세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某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상장법인일지라도 주식분산, 기업공개, 각종 공시의무 등을 이행하는 상장법인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구분하는 정책세제로서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비공개법인의 주식분산 및 기업공개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제외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축소 및 연대납세의무 폐지, 불균등감자에 대한 사유별 과세제외,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간의 형평성 관계 등의 내용들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현실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은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책세제로 과세 편의적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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