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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지방세

25.7평이하 주택 취득세 25%감면

서울시, 시세조례 개정…9월말부터 등록세도


서울시가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 사이의 아파트에 대해 오는 9월말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조례 규칙개정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 주택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건설투자 적정화차원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구입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받게 된다.

감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5월23일부터 내년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04년말까지 실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18평미만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감세혜택을 주던 것을 18평이상으로 확대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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