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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지방세

지자체 금융재산조회 올상반기만 53만여건

IMF이후 급증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인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가 IMF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징수를 위해 지자체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요구건수'는 '98년 8만4천8백98건, '99년 17만2천1백15건에서 지난해에는 33만3천1백23건으로 매년 늘어났고, 특히 올 상반기에는 53만4천1백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한 지자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종전보다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의 체납기준액을 낮춘 결과로 분석된다.

행정자치부 김정진 세정과장은 “종전에는 개인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IMF이후 효율적인 징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것같다”며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과장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악덕 체납자들이 문제”라며 “세금을 안 내면 다른 납세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국민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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